#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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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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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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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要件인~
‘진실한 사실’, ‘公共의 이익’의 의미 및
그 判斷 기준은?-
자~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客觀的 사실과 合致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多少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摘示된 사실이 客觀的으로 볼 때
공공의 利益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主觀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와 사회 기타 일반 多數人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
이고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附隨的으로
다른 私益적 목적이나 동기가
內包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個人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直接的으로
國家 社會 一般의 利益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私人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
피고인들이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事案에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適格 與否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有罪를
선고한 原審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