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부관페리 이용 시모노세키행 공동 소유 캠퍼 운송시 고려 사항
나. 상황 .. 쏠라티 캠퍼를 본인 30.. 사위 40.. 본인 여동생 30 퍼센트 지분으로 소유
다. 부관페리 요구 문서 ..
여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영문 자동차 등록 증서 등..등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라. 시비의 부분 : 타인 명의의 자동차는 해외 일시 반출을 불허한다. 단,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소유주 인감 날인한 위임장 제출시 해외 일시반출 허용
마. 일차 접촉시 세관 차량장과 부관훼리의 결론 :
본인 단독 소유가 아니라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위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사 위임장을 제출해도 차량을 승선 시킬 수 없다.하여 불허한다.
바. 결정 : 현실과 동떨어진 고시이다라고 항의성 의견을 내니, 차량장내 의견을 모아 제 경우 사위를 제외한 동생과
저의 지분합이 50퍼센트를 넘었고 제가 사위와 동거인이라는 사유로 본인들 직권으로 제 케이스는 이번에 출항을 허하기로함.
단, 다음 번에도 출항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함.
사. 고시에 따르면...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 해외 일시 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으로
소유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다함...
다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나도 소유주의 일원이다..
반드시 100퍼센트 소유주 이어야만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나 ??
마. 기타 : 부관훼리를 제외한 카페리 운항사들은 캠퍼를 취급치 않는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