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유아 SUV에 밟혀 사망..운전자에 벌금형 1억 선고
생후 12개월된 아동을 못 보고 차로 밟고 간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63세 여성 권모씨에게 벌금형 1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출발하다가 생후 12개월 김모군을 들이받고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김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6시48분쯤 사망했다.
권씨는
△사고 시간은 수목원이 문을 닫을 때여서 주차장이 한산했다는 점
△운전석에서 김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권씨 차에서 두칸 떨어진 곳에서는 김군의 가족이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로 향하며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권씨 차의 전방 블랙박스에는 김군이 차 쪽으로 걸어 오는 장면이 찍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리를 세우고 차 정면과 측면을 모두 살폈다면 김군이 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를 출발하기 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친 후 밟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 유족에게도 생후 12개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첫댓글 의법 처리 되였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