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4나4166 임금등
원고(항 소 인) 윤병목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의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1998. 5. 2.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 원심법원의 인정사실 및 판결내용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 확인서 및 영수증에 서명함으로써 그 상계에 대하여 동의하고 나아가 그 상계를 전제로 향후 퇴직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사실을 그릇되게 판단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원고의 퇴직금등 수령사실 여부
가. 퇴직금수령사실의 부존재
(1)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의 전액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을 직접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1998. 5. 8. 여의도 삼성생명 사무실 2층에서 본지점거래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를 피고회사 내부에서 이체하였을 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원고는 아직 위 퇴직금등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상계처리의 위법성
(1)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2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인바,
(2) 판례 역시, 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에 한하여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등의 채권을 상계한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계합의의 부존재
(1) 피고는 원고와 상계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원고는 결코 피고와 상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3) 원심은 가사 피고 회사가 대출금 채권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상계하여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확인서 및 영수증에 서명함으로써 그 상계에 대하여 동의하고 나아가 그 상계를 전제로 향후 퇴직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확인서 및 영수증에 서명한 경위 및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과정에 비추어보면 위 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하여 위 판결은 대법원이 상계합의의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의 상계합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금 63,353,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부제소합의의 효력 여부
가. 확인서의 작성경위
(1) 피고회사는 1997.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체제가 도래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1998. 5. 경부터 조직과 운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5. 2.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명예퇴직대상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본인이 사직원을 내지 않으면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은 기본급만 나가고, 특히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버틸 자신이 있으면 버텨보라고 겁을 주며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 회사는 위 퇴직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퇴직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보험대출순으로 전액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1998. 5.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고의 서부지역본부 융자과 2층 회의실에서 퇴직자들과 상담한 후 이를 상계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퇴직 이후 대출금에 대하여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상계처리를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명대로 그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위 확인서와 영수증에 서명한 것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서명하라고만 하였을 부제소특약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부제소합의의 무효
(1) 피고 회사가 부제소 합의서라고 제출한 확인서(을제1호증)를 살펴보면
위 확인서는 그 주요한 내용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가 위 퇴직일자, 위로금액 및 서명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되어있는 바,
이와 같이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명목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면서 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위 금원을 수령하는 근로자로서는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법정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회사의 우혜적인 혜택의 성격이 있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통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서명하기가 쉽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피고회사가 제출한 영수증(을제3호증)을 살펴보면
위 영수증은 원고가 14년 4개월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 53,780,864원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문서로 을제1호증의 위로금 수령 확인서에 비해 훨씬 고액인 퇴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은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문구조차 없이 단지 금 53,780,864원의 수령만을 표시하는 조악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위 부제소 특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피고가 항변하는 바와 같은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피고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1998. 5.경 IMF사태를 맞아 경영사정의 악화로 그 직원들을 대규모 감원할 필요가 생긴 경우라면, 퇴직금등에 대한 부제소합의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도의 부제소합의서 양식을 갖추고 위 내용의 의미를 퇴직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맞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기업인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퇴직위로금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류의 말미에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의 합의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여 법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소송상 다투어 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 이후 대출금에 대하여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상계처리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확인서 및 영수증에 서명하게 하였는바, 이는 대기업인 피고 회사가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권리포기계약을 하게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확인서 상의 부제소특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퇴직금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위로금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피고회사가 위 위로금의 수령하는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살짝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문을 부동문자로 기재한 것은 원고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에게 그 내용의 의미를 무심히 지나치도록 의도적으로 서류를 꾸미고 위 부제소특약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부주의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렇게 이루어진 위 부제소의 합의는 피고 회사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부제소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합니다.
다.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
설령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게다가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확인서의 하단에 부제소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의 효력은 위 퇴직위로금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한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353,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4. 2.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 익 우
성 낙 환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8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