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유월의 서리님의 댓글에 언급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글이 중요한 사안이라 이 부분의 법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스스로 떠들지도 않는 일에는 관여 안 한다는 애기입니다.
민형사상 이 원칙에 대해 이해를 하면 회원님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1. 형사사건-검사의 공소제기 즉 공소장의 범죄내용만을 놓고 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중세시대의 규문주의(법원의 직권 소추심판)를 벗어난 근대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탄핵주의(법원 이외의 제3자의 소추에 의한 소송시작)의 기본 이념인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중형의 공소장의 죄명에 대한 기소에 이어 그 공소사실의 입증이 깨질것을 대비 예비적죄명으로 보충기소를 하여 완벽한 옳아엮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김명호교수 박훈변호사가 기소죄명이 형량이 약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폭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흉기상해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바로 본 불고불리에 해당하여 공소장변경없이는 무죄라는 주장인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접하는 소송중 공소장변경이 일어나는것이 이 원칙 때문인것입니다.
2. 민사소송건- 민사소송법제203조 (처분권주의)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36조 (석명권(석명권)·구문권(구문권) 등 )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즉 136조가 규정한 석명권등도 처분권주의 즉 불고불리의원칙에 기초해서 그 범위는 넘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및원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피해자분들 중 똑똑한 판사가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패소케 했다고 분노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꽤 있고 이는 그 내용은 비슷하나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질 때도 같은 것입니다. 즉 대여금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을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다툰다던가 하는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에따라 교환적 소 변경을 거쳐야 적법한 소가 되는 것 입니다.
3.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쟁송 즉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원이으로 한 행정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나 하나 크게 다른것이 공익의 우선을 위해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재판장의 판단범위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부정은 아니더라도 민소법의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즉 우월적인 권력기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견제하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인것 같아 올려봅니다.
-달팔-
첫댓글 형사사건 불고불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즉, 기소)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기소 전에는 피의자 신분, 기소 후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과 범죄사실에 한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검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힘 있는 권력층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의 고소의 경우 이를(검사의 공소장 제출) 통과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신청입법을 청원햇고 현재 약식기소 재정확대 개정청원서를 제출햇고 썩어빠진 기소독점주의의 페혜를 막고자 피의자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판청구권 입법청원을 한 것입니다.(공지사항 글 참조)
그렇지요...검사가 공소제기하여 공판개시되면 당연히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되어있는 피고인의 공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한 각 항목의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과연 김교수사건의 공소사실을 검사가 얼마나 입증하였으며, 또한 검사가 입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법원의 강제적/위법한 공판지휘로 인하여 결국 판결테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이런 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더만요....8년전.2000년..제 사건수사검사도 그랬으니까요...불고불리원칙이 뭐라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사부재리원칙도 지네들이 편할대로 마구 적용하는...나쁜 사법부예요....달팔님...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힘든 날들이 오늘의 서리님을 만드셨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경험을 선량하고 법모르는 우리 회원분들께 많이 알려주시어 구제해주십시오..
잘 정리되어 이해하기 쉬워서 도움이 큼니다.
감사합니다..어이사님보단 법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아는 만큼만 올려봤습니다.
잘 정리된 <불고불리> 원칙 잘 정독했습니다.
감사한 의견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가 이런식으로 법률토론하는 중에 법교재 한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고, 법전이라도 한번 더 들여다 보게 되며 우리들의 볍지식 향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일전에 허이사님이 제시하신 '재심사유'에 관하여 법률토론하던 중에 나도모르게 그 법령에 대해서 외우게 되더라구요....마치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그래서 유익하고 서로 협조하며 도움되는 카페를 만들어 가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절대 한 입으로는 안되겠지요...감사합니다..달팔님..근대요...제 사건을 여기 자게판에 일단 올려도 됩니까??..아니면 사건 공개실??...
사건실로 오리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글이 법률방에 올릴성질이나 하도 회원님들의 검색이 그쪽에는 부족해 처음으로 자게판에 며칠게시 할려고 첨 올려봤습니다. 개인 사건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면 여러 사피자들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요...
달팔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카페활동을 뜸하게 했을 때에도 자주 카페에 들러 회원님들이 올리신 자료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지금 이카페에 가입하신 회원님들 대부분이 사법부로부터 또는 행정부(검찰)로부터 상당한 억울함으로 함께 하고 싶고, 도음을 구하기 위하여서라는 생각입니다...그러나 몇몇 회원님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증거(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처분결정문,그리고 정부기관 발행의 확인서/증명서)등의 제시가 없는 것 같아서요...모니터링 팀의 동참회원님들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참관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뢰성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각자 책임이 부여되며...따라서 사법부감시의무를 철저히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따라서 사법부본연의 자세를 강하게 촉구할 수도 있겠지요...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재판부의 직무유기의 점을 발견했다면 그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기위하여 먼저 모니터링동참을 원하시는 새로운 회원님들의 사건을 약5~7일 정도 자게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님들의 조언을 꼬리글 형식으로 취합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거든요...어차피 허이사님께서 교통정리를 매우 잘하고 계시니까요...
공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사건은 검토를 거쳐야합니다..맹목적 참관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고요. 다만 유연성의 묘가 필요할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의 글이 앞으로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야 배우고 있어서 실력이 부족하지만서도, 이곳엔 고수님들이 많이 겠시기에 그러한 분들이 이런 좋은 글들을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은 왠만한 사건은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1주 정도 지나서 허찬권님께서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시면 카페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해봤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급히들어와서 자유게시판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너무나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늘 고맙게 글 읽으면서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감솨!!!
달팔님 팬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습니다. 항상 종은지식을 올려 주시느라 많은시간을 투자 하시는 군요! 모든것이 좋은새산을 만들고자 하시는 님의 공익적인 투자 이실거라 생각하며 감사 드립ㄴ다. 소인은 욕심이 많아 좋은지식은 항상 퍼다창고 입니다. 건강 필승!
과찬의 말씀 더욱 열심히 회원님들께 봉사하라는 말슴으로 새기겠습니다...
법률토론란으로 옮길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