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근로기준과-1038, 2010.09.30
【 질 의 】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중 성과급지급제도 변경으로, 우리공사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질의서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센티브 성과급제도가 변경된 후 평균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제도 변경에 적법한 임금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변경전 200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에 관한 노동부 유권해석 질의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팀(지방공기업팀-117호, '08.1.14) 노동부 유권해석(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06호, '08.3.11) 임금상은 금품의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살펴 판단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하고,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의 체력단련비를 폐지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 지급기준(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최소 50% 수준이상 지급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개별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점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임금성이 인정됨.
2. 서울메트로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경위 1)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84년 정급 상여수당 600% 지급 ·'85~'88년까지 상여수당 600%를 정급 600%, 기관성과급 150% 지급 ·'89~'93년까지 상여수당을 정급 400%, 기관성과급 200%(50% 증액) 지급 ·'94~'99년까지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성과급 200% 차등 지 급 ·2000~2007년까지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100~300% 차등 지급 ·2009년까지는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0~300% 차등 지급 ·2010년부터 개인인센티브 성과급과 통합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월봉의 0~300% 차등지급 2) 개인인센티브 성과급 ·2001~2008 현재까지,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50~150% 차등 지급 ·2010년부터 기관인센티브 성과급과 통합
3. 변경된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질의 종전 유권해석에 의하면 개인성과급은 50%수준 이상 지급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하였고, 기관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으로 종전의 개인인센티브 성과급과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우리 공사는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을 성과상여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왔음. ①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 시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 변경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기존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못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③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 평균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외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면, 공사가 변경된 성과급 지급액 중에서 종전 수준정도(기본급의 300%)를 한도로 평균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1.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300~0%)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655, 2008.9.8,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3.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2005.11.11. 참조).
3. 귀 질의 ‘보수규정상 성과상여의 평균임금 제외'에 대해서 가.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그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고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1.1.5, 99다70846 참조).
4. 귀 질의 ‘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에 대하여 가. ‘평균임금'은 평상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임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1038, 2010.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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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연 원문보기 글쓴이: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