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학생 |
사망 이유 |
홍 모군 고3 경기도 |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살 |
변 모군 초6 부산 |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살 |
유 모양 고1 인천 |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살 |
이 모군 중3 충남 |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살 |
김 모군 중3 경기도 화성 |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살 |
김 모군 중2 경기도 안산 |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 |
반 모양 충북 증평 |
성추행 후 타살 |
이 모양 고1 전북 순창 |
폭행으로 타살 |
박 모군 중2 경북 명주 |
폭행으로 타살 |
한 모군 고1 서울 |
폭행으로 타살 |
홍 모군 중2 부산 |
폭행으로 타살 |
유 모양 고1 |
|
2. 학교폭력의 형태
내용 구분 |
학교폭력의 형태 |
비고 |
조직집단(일진회) |
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괴롭힘 |
직업형으로 확대가능 |
단순집단 |
폭행, 금품갈취, 협박, 심부름 등으로 괴롭힘, 장난을 빙자한 폭력 |
조직집단의 모방 |
개인 |
놀림, 장난을 빙자한 폭력, 괴롭힘 |
개인에서 다수로 확대-따돌림 |
Ⅲ.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
1. 교사의 역할
가. 교사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보여주기
나. 학교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
다. 위기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 후 병원 동행하기
라. 학부모 초기 면담 시 말 한 마디라도 신중하기(오해와 갈등/ 감정유발)
마. 숨김없이 정확하고 진실 되게 보고하기
2. 피해학생 면담 시 유의사항
가. 피해학생은 극도의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
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중단 되도록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료를 받게 한다.
라. 위기 개입이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3.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시 유의사항
가.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나. 피해학생의 상태와 요구를 정확하게 알린다.
다. 사건 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라. 가정에서의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마. 학교와 협력하여 일이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Ⅳ. 학교 폭력 발생시 처리 과정
1. 원칙
가. 피해자 보호 우선
나. 가해행위 중단
다.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진실을 밝힘
라. “here and now" 개입,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
마.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과정을 공식적으로 진행
바. 사건의 왜곡 및 오해 방지를 위해 사건의 표면화 및 적극 대응
사.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
2. 학교폭력볍에 의한 처리 절차
가. 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에게 관련 조사 조치할 것
나.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및 교육감에게 보고
다.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치료 보호 조치
라. 합의 등 분쟁 사항 조정
마. 분쟁조정 결과 교육감에게 보고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3. 학교폭력법에 의한 교사의 역할
가. 담임교사
1)책임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
2)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 개입 실시(응급처치-병원동행-학부모연락)
3)학급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예방교육, 학급관리가 더 중요
나. 책임교사
1)상황 조사(관련학생 진술서작성)
2)면담(피해학생, 가해학생)
3)학교장에게 보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다. 학교장
1)자치위원회 소집 및 진행
2)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행 지시, 감독
3)교육청 보고
4)추후 점검(관련학생의 학교 적응 여부 확인)
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1. 학교폭력 예방의 원칙
가.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는다. 교사가 감지해야 한다.
나.학교폭력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관찰
2)체크리스트 활용
3)수시 설문 조사
4) 학부모 등 네트워크 설치 강화
다. 예방 교육의 일상화
1)정기적 예방교육(학교폭력과 괴롭힘 행동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인식)
2)전교생 단위의 연 2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3)사건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교생 단위의 예방교육
4)학교단위의 캠페인
5)학교 문화의 변화(축제, 수련회, 소풍 등)
6)학부모 교육
라. 학교 자원을 활용한 상담의 일상화
1)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해 징후가 있는 대상자들의 상담의 일상화
2)성격, 기질, 문제행동. 가정환경(부모 갈등 등)
3)개인상담 및 사례 관리(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전문 기관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