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상담실 방송원고
"화재사고와 화재보험 보상"
질문1.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으로 보상받고 난 후,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일부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일반화재보험에서는 1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가입금액(1억)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난 2천만원한도내에서 잔여보험기간동안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화재보험에서는 가입금액의 80%이하 손해라면 보험기간만기까지 몇 번의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80%초과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은 종료하게 됩니다. 즉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 이하의 분손은 몇번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소없이 사고전의 보험가입금액이 되며, 이를 자동복원제도라고 합니다.
질문2.
화재진압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비용 또한 보상이 됩니다.
아파트화재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발생한 화상 등의 상해는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아파트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이며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화재보험과 같은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신체상해와 관련한 특약을 가입해 두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3.
화재보험에 가입된 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양도했을 때, 그 건물의 화재보험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험회사에 알여줘야 합니까?
답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따라 가입물건이 양도된 경우는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배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679조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도 아울러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보험목적물의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매수인에게 지급됩니다.
질문4.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보험이 그렇습니다만, 보험은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0원일 수 있고, 보험만기 전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 환급금이 원급과 비교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시, 보험계약의 내용(보험상품의 종류, 납입기간, 납입회차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유무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지 시 미경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하나, 납입기간, 회차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5.
건물주가 든 보험으로 임차인의 집기비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보험 증권에 목적물로 명기가 되어야만 해당 목적물의 피해에 대하여 해당 보험으로 보상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임차인의 집기비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집기비품에 발생한 화재 등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며, 목적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목적물로 설정이 가능한 재물의 종류는 건물, 구축물, 시설/인테리어,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운반구,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를 말하며, 공기구는 기계의 보조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집기비품은 작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원재료, 반제품, 제품, 판매용 상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6.
요즘은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요. 화재보험으로 풍수해도 보상이 됩니까?
답변.
화재보험은 화재 및 낙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풍수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태풍, 홍수 등 풍수재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였을 경우, 해당 화재보험은 화재 및 낙뢰로 인한 손해이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추가 보상합니다.
앞서 열거한 풍재 혹은 수재의 종류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바람 및 비로 인한 손해는 담보되지 않으며, 또한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질문7.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집안의 가재도구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주택화재보험의 가재도구가 보험의 목적물로 명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가재도구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재도구가 주택화재보험의 목적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보험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목적물로 설정이 가능한 재물의 종류는 건물, 구축물, 시설/인테리어,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운반구,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재도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써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가재이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품에 해당합니다.
생물은 가재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손해의 발생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가재라고 해석되지 않고, 화분, 수족관은 가재에 포함됩니다. 은수저는 사용시에는 가재에 포함되나, 보관시에는 귀금속에 해당합니다.
질문8.
화재발생시 현금이나 서류 같은 류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일반적인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상 통화,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증서, 장부, 소프트웨어 등등은 보험증권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와 같은 종류의 재물에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문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이 만기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소급해서 보험가입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까?
답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개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므로 보험기간을 소급하여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