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삭탈관작[削奪官爵]의 부활을 촉구한다.
꺾은 붓 (yunjaehack) | 11.30 08:24
다시 한 번 삭탈관작[削奪官爵]의 부활을 촉구한다.
필자가 얼마 전(이명박 정권)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비리사건인가 월권행위인가로 파면도 아닌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과히 불명예스럽지 않게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 주장했던 것을 재 강조하는 것이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외교부장관 유명환인가 뭔가 하는 개뼈다귀 같은 놈이 제 딸을 외교부 개구멍으로 불러들여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하는 감투를 제 손으로 씌워준 것이 뒤탈이 나 쫓겨났을 때 삭탈관작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것 같다.
먼저 삭탈관작의 국어사전 풀이를 보자.
삭탈관작[削奪官爵]
①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을 이르던 말
② 그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사판에서 이름을 깎아 버리다.
위 사전풀이 중 “사판(仕版)”이라는 말은 현대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생소한 말이어서 역시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고대로 옮긴다.
사판(仕版)
[역사] 예전에, 벼슬아치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장부를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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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절대봉건왕조시절의 법이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법은 이렇도록 엄격했다.
벼슬아치(현재의 공무원)가 재임 중 죄를 지으면 삭탈관작을 하여 그 직위를 박탈함은 물론 사판(仕版)에서 조차 그 성명을 삭제하여 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벼슬살이를 했던 것을 원천무효화 했고, 그 후손들조차도 일정기간 동안 관직에 나아가는 것조차 금지했다.
여기서 “죄”라 함은 죄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벼슬아치가 알고서도 능동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대역죄를 빼놓고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죄에 말려들었느냐가 삭탈관작 판단에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었다.
오늘날과 달리 하급자의 비리를 상급자가 도의적이나 포괄적인 지휘책임지고 물러나는 예는 예전에는 역적죄를 빼 노고는 드물었던 것 같다.
대역죄는 아유여하를 불문코 삭탈관작을 넘어 죽음으로 엄히 다스렸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세종대왕 같이 밝으신 임금님이 계실 때는 하늘 높이 떠서 세상을 밝혀주는 해와 같거나 공직사회를 맑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했지만,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등을 거쳐 조선말기 안동김씨 천하에 허수아비 왕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을 때는 생사람을 때려잡거나, 충신을 역적으로 둔갑시키는 악의 도구로 기능을 하였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저 삭탈관작제도가 살아 있었다면 사판에 이름이 올라있을 자 얼마나 될까?
중상위 공직자들이야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이들이 사판에 그대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겠나?
국회 내 헌정기념관을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다.
그 기념관의 1층 넓은 홀 양편의 꼭대기에는 역대국회의장이라는 것들의 큼지막한 사진들이 낯가죽 두껍에 웃는 상으로 걸려있다.
거기에 국회의장을 역임했다고 존경할 만한 인물은 단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독립운동도 했고, 광복이 되고나서는 반민특위 감찰로 친일부역자 처단에도 앞장을 섰었고, 4.19혁명 후 민주당정권에서 국회의장을 맞은 것 까지는 반듯한 길을 걸었던 곽상훈민의원의장조차 5.16쿠데타 후 정계를 은퇴했다가 박정희유신에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다시 정치판에 돌아와 소름끼치는 독재에 부역을 한데 이르러서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대법원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라고 다르겠는가?
사법살인의 청부 살인자나 행정부의 충실한 시녀노릇을 한 것들의 웃는 낯가죽 사진이 즐비하게 걸려 있을 것이다.
요새 똥통에 빠져 서로 멱살 잡고 허우적거리는 검찰이라는 것들을 보고 삭탈관작의 생각을 떠 올려 본 것이다.
검찰총장 한상대 - 대검중수부장 최재경 - 부장검사 김광준, 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
이게 한 나라의 검찰인가?
조직폭력배가 한탕 크게 벌리고 털어온 장물을 나누어 갖는 데도 이토록 더럽지는 않을 것이다.
저건 살점 하나 안 달라붙은 뼈다귀를 한상대, 최재경, 김광준 세 놈이 서로 송곳니가 빠지도록 물고 늘어지며 누구의 이빨이 더 센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미친개들의 이전투구다!
이명박은 돈 놓고 돈 따먹기의 투견 판에 개 세 마리를 끌고 온 개 주인이다.
조선조 가장 혼탁했던 명종조 시절에 청석골 두령 임꺽정을 불러다 형조판서나 포도대장을 시켰어도 저것들 보다는 더 잘 했을 것이다.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씨나 고문기계 이근안을 검찰총장 시켰어도 저것들 보다는 더 잘 했을 것이다.
저것들 세 놈만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과 한 번이라도 상대해본 사람은 다 안다.
현 검찰조직과 구성원 80%이상이 그렇다.
검찰 80% 이상이 눈치 빠른 삽살개나 사냥개다.
영혼이 있는 검찰이라면 이명박 4년 동안 더러워서라도 옷 벗고 나왔다.
이명박 5년 동안 단 한 직위라도 올라간 검찰은 다 삽살개나 사냥개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저 사냥개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5년 동안 얼마나 물어뜯기고 짓밟혔나?
세 놈 중에 한상대 송곳니가 가장 약한 것 같다.
오늘 검찰의 쇄신방안인지 뭔지를 발표하고 사퇴를 할 예정인가보다.
물러나는 놈이 쇄신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우습지만, 검찰은 쇄신이나 환골탈퇴의 대상이 아니다.
단 한군데라도 썩지 않은 데가 있을 때 쇄신도, 환골탈퇴도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검찰은 그런 처방으로는 안 되고, 모두 다 출근을 한 다음에 바깥에서 문 걸어 잠그고 기름 뿌리고 성냥불 그어대어 잿더미를 만든 연후에 검찰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된다.
저 한상대란 놈 사퇴하고 나서 시시덕거리면서 변호사로 변론 한답시고 또 법원 드나들게 할 것인가?
내 법을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법과 관련된 시민단체라도 나서서 저 한상대와 사냥개들을 고발하기 바란다.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봉건왕조의 법인 “삭탈관작”제도를 도입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혹시라도 “위헌”시비는 없겠느냐는 반문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반문이다.
하지만 걱정 붙들어 매시라!
우리의 고매한 대법관 나리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노무현 정부시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노무현이 처음에 세종시를 계획할 때는 “행정수도”였다.
즉 서울에 있는 수도를 서울이 과밀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중앙에 해당하는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기로 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한나라당과 꼴통들이 나서서 개지랄을 하다 안 되니까 “위헌심판”청구를 했고, 고맙게도 대법관나리들께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인용하여 경국대전에 도읍(都邑)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도를 한양(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만고의 명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경국대전은 사문화 된 역사 속의 법이 아니라, 지금도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헌법”이다.
저 삽살개나 다름없는 검찰 세 놈!
경국대전에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삭탈관작”을 저놈들에게 최초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안 되니 지나간 것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저 세 놈부터 삭탈관작을 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흉악한 성 범죄자에 대하여는 밑의 것을 발라내는 “궁형(宮刑)”을 되살려 처벌하자는 것이다.
전자발찌, 약물주사 다 필요 없다.
궁형으로 다스리면 전직이 변강쇠였더라도 팔등신 미녀가 발가벗고 있어도 소가 닭 보듯 한다.
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경국대전 어디엔가에 궁형도 살아있는 법일 것이다.
“궁형”이 죄인을 어떻게 처벌하는 법인지 국어사전 풀이를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역사] 예전에, 중국에서 비롯된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를 이르던 말. 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다.
아참!
빼놓은 게 하나 있네!
궁형으로 다스릴 최초의 두 놈은 제수씨를 올라타려다 미수에 그친 김형태와, 이번에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성폭행을 한 검사 놈을 그 첫 대상으로 삼으면 딱 알맞을 것이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수도 없이 궁형으로 다스려야 할 놈은 박정희지만 부관참시라면 몰라도 이미 뒈져 썩어 없어진 박정희의 부랄 두 쪽을 어찌 발라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