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의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탄소저감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및 저탄소 공정전환 촉진
□ (사업규모) 총 지원예산 54억원 (50개사 내외)
□ (사업내용) 탄소중립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탄소배출 감축 설비 개체 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운영지침
□ (추진체계)
□ (역할정의) 배출현황 진단, 적정 탄소저감 설비 선정을 위한 컨설팅 및 시장조사, 변경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나라장터 계약 행정지원, 최종 감축효과 측정, 최종평가 PT수행 등 수행
◦ (운영방식)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나라장터 행정지원과 실시설계지원 보고서 제출 및 PT수행
◦ (운영수당)1업체 당 견적금액 10백만원*한도(최소 10MD)
*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로 매칭 (부가세 지원업체 부담)
□ (신청자격) 탄소저감 전략수립, 에너지 절감 및 공정 개선 방안,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탄소저감 설비 선정 등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관
1. 정부출연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컨설팅 관련 지원부서가 있는 기관 3.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 4. 민법(32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에너지진단 수행기관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제품환경 분야에 대한 컨설팅 가능 기업 |
□ (제외대상)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 휴·폐업 기업 및 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 및 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법인 및 대표자)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지원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방법) 서면제출 (방문 및 우편제출)
(52851)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층 ESG진단기술처 ESG지원팀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055-751-9524) |
□ (신청기간) `22. 01. 25.(화) ∼ 02. 11.(금)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수행사 참여 제안서(붙임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신청서류 | 참고 |
① | 수행사 참여 제안서 및 수행계획 | 붙임1 |
②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항 |
③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은 신청자격이 제한됨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개인 각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 요함 |
④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필수 |
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은 서류 불인정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월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
□ (평가항목) 수행실적 및 참여수준, 제안내용의 적정성, 전문기관 평가, 사업수행능력 등 선정지표로 구성
* (붙임2) 수행사 선정평가표 및 계량평가표 자료 참조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① 신청·접수 |
| ② 선정평가 |
| ③ 선정통보 |
서면 접수 |
| | ▶
| | ▶
| |
| 선정통보 |
수행사 |
| 시행기관 | 평가위원회 | 시행기관 |
| 시행기관 |
□ (선정통보)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 사업일정에 따라 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탄소전환지원사업으로 인버터나 콤프레샤의 설비 등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 50% 자부담 50%)
(컨설팅을 통해 현재 전기 측정에서 설비 구축시 25% 전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설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기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이전 예입니다만, 월 전기요금 700만원 나오는 곳에서 본 컨설팅류를 통하여 월 100만원 정도 세이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 관계없습니다.)
-1차 컨설팅 공급업체(총1천만원 중 국비 50%/자부담 50%)를 통하여 주요 서류정리 후 신청. 그 다음은 업체 발표-->
업체 선정 후 설비지원금(최대 2억중 국비 50%/자부담 50%)로 진행완료하는 순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모집공고
ISO 인증회원사께서는 직접 수행이 가능하시면 해당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수행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2021년 사업계획서 자료를
회신주시면 내부 검토후 가능여부 회신 연락드리겠습니다.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ISO 22716, ISO15378, ISO 13485인증
ISO 27001, ISO 22000, ISO 37001, FSSC22000, HACCP인증, IATF16949(TS16949)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조달등록, 우수조달 등록, NEP인증, NET인증
부품인증, 성능인증, KS인증, CE인증, UL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출연금, 신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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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턴트 김의홍 대표위원 svcusto2002@hanmail.net 010-8763-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