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란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등으로
구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1. 농사용전력(갑)
가. 적용대상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양곡이라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1 해당 산업 참고), 기타 농작물재배는 농사용전력(을) 또는
(병) 적용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
으로 해당 계약종별 적용(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참조) 한다.
2. 농사용전력(을)
가. 적용대상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조재배는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
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
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3. 농사용전력(병)
가. 적용대상
(1)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농사용전력(을)
(2)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
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며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내동시설
나. 적용기준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
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운용하는 제빙·냉동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
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4)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축산분뇨처리업체는 제외한다.
(5)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
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6) 농작물을 단순보관하기위하여 냉동·저온보관하는 경우 또는 보관을 위하
여 단순가공을 한 농작물을 보관(포도, 양파, 밤, 감 껍질을 벗긴후 보관
하거나 옥수수를 삶아 보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통조림, 병, 비닐(종이)팩 등 농작물을 상품화된 완제품
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는 농사용전등을 적용합니다.
▣ 농사용전력 전기요금
가. 농사용전력 (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4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0.40원
나. 농사용전력 (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2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6.10원
다. 농사용전력 (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0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36.10원[출처] 농사용전기|작성자 녹색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