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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2016.3.7.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 아 래 -
(제20대 국회의원총선 실시에 즈음해서)(2016.3.7.)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6주4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2016. 3. 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2부, 차) 귀중 |
「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6주4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신청인2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당직자, 원내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150-871 피신청인3 더민주당 대표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자, 원내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피신청인4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등 당직자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6층 (121-701)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의 1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 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편번호) 137-730 피신청인7 박근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8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해서 신청인(원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오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28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8에게 반드시 송달키 위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약 30 건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총선을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이인복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탈당 전 민주당 소속)는 전산보안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위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다. 위 피신청인5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자로서 제18대 대선 시 정보시스템(=컴퓨터 시스텀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운영에서 사이버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의 법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157~p177 참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죄·국헌문란죄 등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발생근거를 사전 차단·봉쇄하는 차원에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라. 위 피신청인6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범죄 방지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마. 위 피신청인7은 자신이 컴퓨터조작으로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되어 법적 정통성 없는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피신청인1 예하 상임위원 문상부, 같은 새누리당 대표 피신청인2(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5(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6(김수남 검찰총장 등)으로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반 법률을 준수하게 하여 위 가.항의 피신청인1 등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바. 위 피신청인8은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바로 자신이 지명·추천한 대법원 대법관 및 예하 법관들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자, 선배동료후배 대법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소송에 대해 재판을 맡고 있고,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지위의 공직자로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3. 위 피신청인1 ~ 위 피신청인4, 피신청인7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1개월 전인 2012.11.19.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원고 측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특히 임대차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바 있음이 인정된다.
4. 실은 위 1.항, 2.항, 3.항의 신청취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공히 현재 계류 재판중단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관련 신청사건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신청 등 30건 가까이 달하는 신청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타 소송에 우선해서 재판처리 해야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제20 국회의원 총선 선거절차가 계속 불법으로 강행되는 등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에 기인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5. 신청인은 위 1.항 ~ 4항의 신청취지를 밝혀「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라는 요청을 위 피신청인들이 계속 거부, 묵살할 경우,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사전 경고하는 것으로 차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불용한다는 것과 선거무효소송 등 제반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위 피신청인들에게 최후통첩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6. 피신청인1 ~위 피신청인4는 위 1.항~ 5.항과 같은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방지하기 위해서 강동원 국회의원 등 9명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을 신속히 처리 시행하든지, 아니면 ‘투표소 개표에 관한 위 법률(안)’의 취지에 입각하여 즉각 투표소 개표를 실시한다.
7. 결국 위 신청취지 1.항 내지 6.항에 의한 위법·위헌한 법률행위의 귀책사유에 의한 제반 책임은 전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3건 등의 재판을 중단·거부한 양승태 대법원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포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본문 전문 pdf 파일 |
(2016.3.7.)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 일체의 사용중지 결정신청(제20대 국회의원총선 즈음해서)(제).pdf |
[2] (내용증명)
- 최고위 책임자 모두에게 - < 내용증명 발송하다! > 같은 날(2016.3.7.) 위 결정신청의 피신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일이 내용증명을 발송, 사전 위법·위헌한 부정선거와 제반 불법행위중단을 촉구, 경고·경각심을 제고했습니다! |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
피신청인1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에게 |
피신청인2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당직자,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에게 |
피신청인3 더민주당 김종인(비대위장),당직자,원내대표,소속 국회의원에게 |
피신청인4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당직자 및 소속 국회의원에게 |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에게 |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
피신청인7 박근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에게 |
피신청인8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에게 |
dla |
※위 최고위 책임자 모두는 내용증명에 대해 조속히 성실한 답변하라! [국민의 명령 제3호]로 명하는 것이다! |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 2013수18 |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
원고 | 한영수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 ||
접수일 | 2013.01.04 | 종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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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 |
| 피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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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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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 내용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2013.09.26 | 10:50 | 변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기일변경(추후지정) |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 법원 | 사건번호 | 구분 | 주심 |
1 | 대법원 | 2013주1 |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 | 대법원 | 2013주2 |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 다 |
3 | 대법원 | 2013주3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 차 |
4 | 대법원 | 2013주4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 차 |
5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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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법원 | 2013주6 |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 다 |
7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8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9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0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1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2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3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 차 |
14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 차 |
15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 차 |
16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7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8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9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 차 |
20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 차 |
21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2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3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 차 |
24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5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6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 차 |
27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 차 |
28 | 대법원 | 2016주3 |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 차 |
29 | 대법원 | 2016주4 |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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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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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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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