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주시는지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 후
3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하면
3월 11일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의 법인통장 등에 입금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이 되면 지급하는 방법과
회사가 임의적인 부분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환급금 수취에 대한 부분은
회사 회계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단 환급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계정에서 공제해서 미리 준후, 매월 원천징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주민소득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원천세는 차감된 만큼 신고를 했구여. 아직까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별도의 문의는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리없게 했는데 ㅎㅎㅎ 이런 방법이 또한 맞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네..설명하신 방법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신고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근로자한테
환급해 주는지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