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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회계이야기
 
 
 
카페 게시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Re:연말정산 환급금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환급
진성규 추천 0 조회 624 11.02.22 11: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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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2 15:51

    첫댓글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단 환급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계정에서 공제해서 미리 준후, 매월 원천징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주민소득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원천세는 차감된 만큼 신고를 했구여. 아직까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별도의 문의는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리없게 했는데 ㅎㅎㅎ 이런 방법이 또한 맞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 작성자 11.02.22 19:04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네..설명하신 방법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신고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근로자한테
    환급해 주는지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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