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공사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공공공사의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감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
2.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 국토부가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감독할 계획.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전기·안전장치 상태 등 중점 확인.
3. [국민 절반, 안전저해 요소 발견시 “그냥 간다”] 소방청이 1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간다'라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음. 소방서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22%에 불과.
4.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표명]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영식 사장이 잇따른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사퇴를 표명. 지난 2월 취임해 코레일을 이끈지 10개월 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이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사퇴의 변.
5. [CEO 70%, 현재 경기는 장기형 불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4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 CEO 10명 중 7명은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6. [어린이집·유치원 10m내 '금연']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