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8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하 ‘증여재산가액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은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한 보통 이상의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관계로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증여재산가액조항은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칙증여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는 이상 증여세 부과시 내부직원의 정보취득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은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8항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제7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