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에 소속되어 문해교육과 성인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 문해교육 단체 및 시설들입니다.
최근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상의 해법은 교육격차해소에 있으며 농촌이나 산촌, 어촌 등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의 교육철학과 원칙이 알려지면서 교육소외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사명과 소신으로 글 모르는 이들과 함께 해온 천 여개의 야학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들에게는 가슴 벅차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의 문해 교육 정책이 문해 현장의 역사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의 첫 걸음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올곧게 실현하는 훌륭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문해교육 현장의 철학과 원칙을 중심으로 생명력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논의되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학교와 기초자치단체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교육감이 지정 및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교교육의 틀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해교육은 무학, 저학력 성인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문해 학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평등과 교육정의’의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실천교육입니다.
비문해 학습자는 가갸거겨와 가감승제를 배워 졸업장을 따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풀고, 자식에게 편지도 써보고, 통반장에 여신도회 회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 당당한 사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을 통한 지정 및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우는 일입니다.
둘째, 문해교육 현장의 역사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효과,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성인문해교육활성화방안’에서는 33개의 평생학습도시와 5개의 예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운영권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하부터 현재 까지 문해교육은 민족교육운동, 민중교육운동, 시민교육운동의 이념으로 변화하면서 신문사, 강습회, 야학, 종교 단체, 노동단체, 청년회, 학회, 도서관, 시민사회단체등에서 자발적인 설립자와 자원교사들에 의해 자원봉사운동으로 현재 1000여개의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성인교육국과 60년대 재건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국가기구가 문해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개인과 자원단체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사명과 소신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해온 단체들과 기관들이 형성하고 있는 풀뿌리 인프라는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만을 인프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행정과 정책이 시민사회를 주체로 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온 기초교육 인프라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문맹상태인 지자체의 문해교육 의지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중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해교육단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활동을 위축시켜 두 마리의 토끼를 잃게 되는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일부 평생학습도시에서 진행한 문해교육사업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곳도 일부 평생학습도시 (전체 지자체의 15%)를 중심대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푼의 예산지원도 없이 반세기 동안 열심히 일해 왔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민간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 실천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인프라로 하여 초등학교 한 기관 예산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상상하는 것, 그것도 15%의 제한된 지방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해교육 원년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민간 문해교육기관이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화, 다원화된 문해교육 정책이 되기 바랍니다.
유네스코가 제안한 2006년 문해교육 지침을 보면 비문해집단으로 여성, 토착민족, 장애인, 지방거주자, 이주자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이주자의 증가추세가 ‘극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비문해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해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군 단위의 농촌지역에도 문해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의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 필리핀 노동자가 함께 배우는 다국적 문해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의 목적에서도 자기존중감과 권한부여, 정치적 유익, 사회적 유익, 경제적 유익 뿐 아니라 문화에 동화할 수 있는 태도와 규범을 이해하는 문화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FA 2006 - Literacy education)
이렇듯 다양화되는 비문해 집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문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다원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문해교육현장의 단체들이 의지와 경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함께 문해교육과 기초교육을 하는 야학들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위해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들을 위해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군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문해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는 협의체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한글수업을 넘어 글쓰기교육으로 문집을 내고 신문읽기수업과 공동체수업, 봉사활동, 역사기행, 비문해정보화사업, 취미 교양 수업, 민주시민교육 등의 광범위한 학습과 동아리와 학생회를 통한 자치활동과 전국의 비문해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자교육은 8년째 진행이 되어 이미 수많은 자원교사, 문해교육강사, 단체 및 지역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해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창조적인 문해교육모델을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성인문해교육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국문해교육의 비전과 로드맵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기적, 통합적인 정책수립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현장지원은 포기하겠다는 현장의 의지가 모아졌습니다)
-민간중심의 한국문해교육전문위원회의 구성
-문해기초교육법(가)제정 시급
2. 한국문해교육의 원년을 맞아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문해교육 관련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선포된 첫해의 한글날 기념행사의 기획의견을 모으는 공청회가 3월 20문화관광부와 국어단체연합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단일 사업에서도 보다 많은 이들의 의견과 의지를 모으는 공청회실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3. 지원대상은 가능한 다양한 모든 문해 현장의 단체 및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 전지역 고르게 그러나 기관의 운영경력, 의지, 현황에 따라 차별지원
- 현재 다른 지원이 없고 재정이 열악한 기관부터 지원
- 최소 100개 기관 이상 운영지원(정통부지원기관이 180여개임을 고려)
- 남, 녀, 노, 소,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구분 없이 누구나
4.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기를 요청 합니다
- 교육부내 성인문해교육부 신설
- 비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문해교육 전문위원회 구성 및 상설운영
- 민간단체지원사업영역에 문해교육기관 포함하여 직접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지방평생교육센터가 자문과 관리, 지원통로가 되는 방식
( 현재 소외계층지원사업과 같이 )
5. 지원내용은 교재 및 교과과정개발, 경상비 지원,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교과과정개발과 교재지원 : 참고용 교과서 개발과 성인문해교육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 개발 (기존의 학교교육내용과 차별성 반드시 )
-경상비 지원 : 실무자 인건비와 일부운영비
(인건비: 50인 이내1인, 50-100명 2인, 100인 이상 3인 현 재정 고려할 때 최대 3인까지
인건비 규모 : 최소 100만원 - 이후 여타 평생교육기관의 공식인건비 수준으로 향상
기초운영비 :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공과금, 기본행사비(입학,수료)등)
-전문가 양성 : 문해전문교사 양성과정 실시 및 인증서 발급
(각 기관별, 지자체별 교육을 기초로 심화된 문해전문교사 양성과정 실시 필요
민간의 경험과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문해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자격과정 실시 시급)
6. 학력인정문제는 원하는 기관 및 학습자에 한해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학력인정 문제 보다 학습능력향상에 대한 고민이 중요
- 출석과 간단한 테스트 (교사 인터뷰형식, 학습보고서 등)을 통해 기관중심인정
- 자체기관에서 학력인정 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 강화지원 및 기관인정
(학력인정은 모든 문해기관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력인정을 원하는 기관에서도 다니지도 않은 학교 교장의 명의를 빌려서 졸업장을 받는다던 가 그로인해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면 바로 되돌릴 지원내용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지켜온 문해교육현장의 의지, 경험, 전문성의 민간역량이 ‘교육격차해소 원년’을 선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전과 용기, 교육행정의 지혜가 만나 단 한 명의 비문해자의 삶에서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