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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척교' 야간조명 재점등 검토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 원도심내 '목척교'의 야간조명을 재점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목척교 외에 한빛대교, 뿌리공원, 엑스포다리 등도 최소한의 경관조명을 하기로 하고, 최근 시 에너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이들 시설물은 지난 3월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경관조명을 중단했다. 엑스포다리는 지난달 21일부터 주말 야간에 제한적으로 경관조명을 재개했다.
다음달 14일 완공되는 중구 으능정이 거리 LED 조명은 해지는 시각부터 밤 11시까지 시간마다 8∼15분씩 점등할 계획이다.
시는 서구 만년동 둔산대공원내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주변 시설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9억8천200만원을 들여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 도시주택국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은 유가 등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최종적인 점등대상 시설물은 시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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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ㆍ30년 전통업소' 20곳 선정
대전시는 3대 이상 가업을 잇거나 30년간 고유한 맛을 지키고 있는 전통업소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업소 가운데는 음식점 19곳, 제과점 1곳이었고 지역별로는 중구 9곳, 동구 7곳, 서구 2곳, 유성ㆍ대덕구 각 1곳 등이었다.
중구 대흥동의 '또순이' 식당은 45년째 동태찌게를 팔고 있으며, 동구 대성동 '평양숨두부'와 서구 둔산동 '사리원면옥'은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전통업소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관광안내 책자 등을 통해 업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전지역 2만5천여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타인간 명의변경이나 업소 이름 차용,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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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3회 추경 683억원 편성
대전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68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7억원, 특별회계 326억원으로, 올해 총 예산규모는 3조1천745억원에서 3조2천429억원으로 2.2% 늘게 된다.
사업별로는 자치구들의 청소대행 사업비 지원 등 재원조정교부금 181억원을 비롯해 천변고속화도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200억원, 교통위험지원금 58억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분담금 29억원, 대전문학관 매입 12억원 등이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연말 경상 사업비, 투자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내달 16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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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지도' 만들었다
울산시는 '자전거도로 지도' 1천500부를 제작해 21일 배부했다.
핸드북 형태로 만든 지도는 생태체험 여행을 할 수 있는 태화강과 동천 자전거도로, 자연문화 투어가 가능한 동해안 자전거도로, 일출을 보며 새 희망 체험을 할 수 있는 간절곶 자전거 여행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울주군 영남알프스, 중구 입화산, 동구 염포산의 산악자전거 투어, 국보 반구대암각화 일대 선사문화체험, 전국 최대의 전통옹기 집산지 외고산옹기마을 여행 자전거 코스도 실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 안내, 자전거 관련 표지판, 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수칙 등 다양한 정보를 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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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8년 자경' 주장 3선의원 세금소송 패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67)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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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이유 허가취소 손해배상해야
지자체가 막연히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축사건축을 취소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성모(64)씨가 '자신이 건립하려는 축사의 건축신고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북도는 성씨에게 277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최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허가절차를 불허하는 행정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원인의 권리를 더욱더 인정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축사 건립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경관이 다소 훼손된다 하더라고 인근 지역이 풍치지구나 공원지역이 아니어서 경관훼손이 크게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축사의 규모나 위치, 인근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율이 이미 90%에 달하는 건축신고 처분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축사신축 공사는 피고가 상고를 취하할 때까지 약 21개월동안 중지되었던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신축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익상의 이유로 내세운 '향후 연쇄적인 축사건립 요구를 방지할 필요성'은 건축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막연히 경험칙상 인근 주민의 환경성 피해나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향후 축사건립 요구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축사건축을 취소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이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는 고도의 가치판단을 요하는 점, 원고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앞서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서도 참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8년 9월 괴산군에 축사 2동과 퇴비사 1동을 신축을 허가받았으나 축사신축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축사가 건축될 경우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김씨의 손을 들어주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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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공직자' 국고 횡령 빚갚고 집기 사고..
양주경찰, 전 양주보건진료소장 영장..현 보건ㆍ진료 소장 입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억대 국고를 횡령한 경기 양주지역의 전ㆍ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5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보건소장 이모(56ㆍ여)씨와 보건진료소장 장모(56ㆍ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06~2010년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우울증 예방교실 등 보건사업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찾게 해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8천여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경조사비, 가정 물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같은 기간 한씨와 같은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이씨는 2005년 5월 국외연수 때 비용을 더 많게 여행사에 입금하도록 한 뒤 2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보건진료소장들에게 그림과 금목걸이 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양주시에 통보만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장 등은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감사부서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빈 틈을 악용했다"며 "국고가 줄줄 새 진료복지 혜택이 필요한 주민만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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