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질의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또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를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법제처의 해석 결론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해석 이유
개발부담금 제도의 의의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처 2009. 3. 24. 회신 09-0058 해석례 참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과대상 제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개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비고란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비고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주장 근거와 타당성
한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체비지 및 보류지 등으로
토지부담(감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되는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부담(감보)은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사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성격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과 토지부담(감보)은
그 취지와 부과 목적 등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 1항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내용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2009. 3. 24. 회신 09-0058 해석례 참조)
https://m.blog.naver.com/lawstory7/2207895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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