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14.12. 4.) 관련
2.「우편법」개정(2014. 6. 3.공포, 1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서비스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2014.12. 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o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서비스 폐지 (제25조 등)
* 접수시각증명, 우편자루배달, 모사전송우편(우체국교부), 토요일 일간신문배달, 휴일배달소포
o 우체국쇼핑 이용 활성화 (제25조제1항)
* 취급상품을 특산품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까지 확대, 주문방법에 방송채널을 추가
o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간인방법을 천공 등도 가능하도록 개선 (제52조제3항)
o 사제엽서 조제요건 완화 및 우편관서와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표류 판매ㆍ보급 관련사항 개선 또는 폐지 (제20조, 제71조 등)
o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제143조, 제144조 및 별표 6)
* 영업소 폐지 및 위반횟수에 따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제17조 등)
* 통신일부인 → 우편날짜도장, 계인 → 계인(契印), 간인 → 간인(間印)
나. 시행일 : 2014. 12. 4.(우편서비스 폐지는 2015. 1. 1.자)
우편법(20141204)원고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