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충남 삼성자사고의 전형요강. 학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 윤근혁 | |
대기업이 세운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직원 자녀에게도 입학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학교를 설립한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줘 ‘부모등급제’ 지적을 받고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재직증명서’ 이어 ‘교원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하라… 3일 광양제철고, 충남 삼성고,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대기업이 설립한 6개 자사고의 입시요강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들은 모두 자신의 임직원 자녀를 위한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 형식으로 개교한 현대청운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나고의 직원 자녀 전형비율은 각각 15%, 70%, 60%, 20%였다. 설립 단계부터 정식 자사고로 문을 연 하늘고와 삼성고의 직원 자녀 전형비율은 각각 44%와 70%다. 삼성고는 올해 3월 1일 개교식을 열었다.
이런 특혜성 전형을 실시하는 이들 자사고는 대기업 직원 자녀들에게 ‘부모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교직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6개교 모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임직원 자녀 전형비율에 교직원 자녀까지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다.
150여 명의 임직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하늘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 임직원 전형으로 들어와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는 2명”이라면서 “자녀가 지원서를 낸 교직원은 입시관리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후 대입 원서를 쓸 때도 배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도 문제인데 교직원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준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한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 정책위원장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특정 학생에게만 입학 특권을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재벌 임직원 자녀에 이어 교직원 자녀까지 특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자사고 설립 취지와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모 지위에 따른 특혜” 지적에 “교육 위해 멀리 온 분들 배려” 반박 이에 대해 충남 삼성고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을 위해 멀리서 아산까지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임직원 전형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다른 대기업 자사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삼성고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삼성자사고 대책위 등 8개 교육시민단체는 “삼성자사고 입학전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삼성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입시 특혜를 준 것은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창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첫댓글 이 문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학교나 기업이 만든 학교일 경우 교직원이나 직원 자녀에게 우선권 주는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까요? 외국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매도하는 분위기... 그 이유는 시험 때문 아닐까요? 만일 추첨을 한다면 교직원 직원 자녀는 무조건 받아주고 나머지 학생을 추첨으로 뽑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험제도를 비난해야지 직원 자녀선발을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