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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세부 내용 |
1. 통관 규제 대상 물품 사전 확인 | HS CODE 앞 8자리를 통한 통관 규제사항 사전 체크 필요 세관 시스템상에서 관세율, 규제 사항 조회 가능, 단 이 시스템은 등록된 통관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해 쿠웨이트 내에서 접속 가능함. |
2. 통관 필요 서류 준비 | 현지 통관사를 통해 통관서류의 세부 내용 사전 확인 필요 CO(Country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대사관 인증 필수), CI(Commercial Invoice, 물품가액 명시된 상업송장, 대사관 인증 필수), PL(Packing List, 발송 화물 리스트),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수입자(Consignee) 위임장 및 서명권자 등록증명서(Authorized Signatory) |
3. 통관 서류 전달 (To. Customs Broker) | Customs Broker가 세관 시스템 통해 통관 대상 화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작성함. |
4. 수입신고필증 초안 발급 | 예비 수입신고필증(현지에서는 Bayan이라고 칭함) 발행 관세 납부 필요한 경우 관세 금액 명시 정부 부처(Ministry) 승인 필요한 화물의 경우 관련 Code 기재됨. |
5. 정부 부처 (Ministry) 승인단계 | 통관규제 심사 주관 정부부처 승인 획득 단계 공공산업청(PAI), 환경청(EPA), 내무부(MOI), 정보통신부(MOC), 보건부(MOH), 소방청(KFD) 등 HS CODE 기준으로 승인대상 부서 판별됨. |
6. 관세 납부 또는 면세 절차 | 관세는 현지 통용 직불카드(K-NET)로 납부하며 통관사가 대납하는 구조 세율은 대부분 CI Value 기준 5%이며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내부 고시환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함. 면세 대상 화물의 승인 진행은 세관 시스템과 면세 승인 주무부처인 공공산업청 간 시스템이 연결돼 있음. 정부발주 대형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 수입 건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주며 이는 관세율이 “0%”의 개념과는 다름. |
7. 최종 수입신고 필증 발급 | 최종 수입신고필증(Final Bayan)은 대부분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발급되며 세관 시스템상 출력 가능함. 원본 2장이 발급되는데 원본 1장은 세관 검수 및 운송을 위해 운송회사에서 필요함. |
8. 화물 세관검수 | 세관 검수 시 원본 수입신고필증(Final Bayan)을 지참해야 하며 검수비용 납부 후 검수를 진행함. 검수 시 운송사 관계자는 직접 참관할 수 없음. |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최종 선적서류를 발행하기 전 HS CODE가 포함된 초안을 가지고 현지 통관사에 통관
규제대상 품목, 관세율, 면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물품의 HS CODE 지정은 여러 제반 조건 하에
수출자의 범위이지만 현지 성공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필요 시 선적국가 수출통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통관사를 통해 세관 시스템상에서 관세율과 규제사항(정부 부처 승인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선의 경우 전압의 범위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현지에서는 'KUCAS'라고 칭함.) 필요 여부가 갈리게 된다. 세관 시스템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조회되는데 이 내용을 놓치거나 또는 인지하고서도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통관 관련 종사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 시스템상 상세 조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 부처 승인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들어 쿠웨이트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각 부처 간 전자 시스템 연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수입통관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기존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각 부처를 방문해서 대기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점점 사라져 통관 시 빨리 승인받는 이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시스템 연동이 완벽하게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방문 또는 인적 유대관계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통관 지연은 현지 항만 보관비용 및 컨테이너 반납 지체비용과 직결된다. 항만보관료는 컨테이너의 경우 현지항만에서
10일(휴일 포함)의 보관료 면제기간이 주어지며 항공화물의 경우 3일(휴일 포함)의 보관료 면제기간이 주어진다.
세관의 정해진 요율에 의해 부과되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정확한 도착일자는 선사(船社) 시스템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항만 보관료가 발생한 경우 통관사에 일자별 발생금액의 세부내용을
요구해 요율표와 비교하며 직접 계산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항만청에서 발행하는 보관료 영수증에는
해당 화물의 수입신고필증 번호나 선하증권 정보가 없고 세관 시스템 고유번호만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통관사의 인적과오(Human Error)로 인해 영수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요율표와 관계없이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의 경우 면제기간(Free time)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임 대비 면제기간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관 완료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수입 물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항만 검수는 보다 면밀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불일치로 인한 검수 지연 상황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선적서류 중 원산지 증명서상에는 “Made in Korea”만 기재돼 있는데 현품 중 어느 한 박스에 “Made in
다른 국가”의 스티커가 발견된다면 이는 소명 대상 건으로 분류돼 검수 중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본부세관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벌금 부과 또는 현지 폐기 등의 큰 비용
손실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 단계에서부터 현지 통관 및
검수를 고려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물류비를 지출하면서 적기에 통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품 선적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적서류의
면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것이
때로는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역 계약조건
(Incoterms)에 따라 물류 수행 및 그 책임 범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물류비에만 중점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 업체에 모든 정보를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류정보를 조사한다면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절감비용은 마케팅 등 다른 사업 활동에 유용하게 지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거래로 인해 고착화된 기존 물류비 지출에 대해서도 때로는 외부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 지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타당한 물류비용 지출은 수익 창출에 있어 결코 작지 않는
부분인 점을 명심하자.
- 허성욱 CJ대한통운 쿠웨이트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