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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무효 등기의 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잘알남소망 추천 0 조회 87 18.07.09 19: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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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9 19:58

    첫댓글 무효등기 유용은 무효행위의 추인의 구조와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네요.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새로이 유효한 등기로 다루기로 합의)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대항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14년도 사무관 기출지문의 함정 = 새로운 이해관계자(에게 대항못함), 유용합의자(소유자에게는 대항가능)

  • 18.07.09 20:00

    무효등기 유용을 합의한 자들은 그 합의의 효력에 복종해야지요. 그러면? 그 유용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을 내세워 소유자(합의한 자)는 이 유용을 인정해야지 이제와서 그것이 이해관계인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함정 발견 하셨나요?

  • 18.07.09 20:20

    @짧은소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유효네 무효네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관련될 때에만 주장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타인을 빙자하여 자기가 그 타인의 권리나 주장을 대신하는 것은 예외에 속합니다. 채권자대위권도 예외적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전부 예외적인 현상이지요. 민법상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채권적인 것이 원칙이고 물권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라 인도해라등등 공시방법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사적 자치(개인간 자치)가 원칙일 뿐 사회자치, 국가자치가 아님.

  • 작성자 18.07.09 20:17

    @짧은소견 아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너무 꽂힌 나머지 지문을 올바로 해석을 못했네요 기출지문은 유용합의자와 소유자사이의 문제였네요 이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09 20:25

    @법잘알남소망 검색해보니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해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기출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었네요 앞으로 선검색을 먼저 하고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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