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보험급여’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에서 제작한 카드 뉴스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치과진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주장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부모연대와 다른 장애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22년부터 보험급여로 치료받는 경우 전신마취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단체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2년 소식지 카드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필자의 딸 단비는 경관 급식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입으로 물 한방을 삼키지 않으니 구강위생이 나쁜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단비는 치석이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하면서 잇몸치료와 구강위생을 점검해야 하지만 입을 벌리지 않기에, 이 닦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근 보건소에서 3~4명의 간호사들이 붙잡고 석션을 하면서 진료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의사의 특성에 따라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기적인 구강관리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2~3년 주기로 스케일링하면서 잇몸치료와 구강관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기면서 전신마취를 통해 잇몸치료 스케일링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검사하고 치료를 하니 장거리 이동 등 진료를 위한 준비 같은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면서 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신마취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평생에 몇 번의 전신마취를 할 수 있을까? 단비는 현재 스케일링을 위해 3년마다 5번의 전신마취로 잇몸치료를 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입원한 적도 있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퇴원 후 다시 응급실로 간 적도 있으며 ‘무기폐증’이란 후유증으로 고생한 적도 있어 전신마취 치료가 이제 두렵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기고 전신마취 치료를 한다고 장애인 구강위생이 잘 관리되고 건강한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어떤 지원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고 건강권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결국 보건의료적 지원체계와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유기적인 협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권역별로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인 진료, 검진이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일상적인 구강관리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구강 위생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엔 의료인의 정기적인 검진, 예방, 치료 같은 것이다.
전신마취를 통한 중대한 치료 경우 당연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전에 예방과 일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의 딸 단비의 문제는 이를 닦지 못하는 것이다. 입을 벌리지 않기에 일반적인 칫솔로는 이 닦기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용 구강 보조용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처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비를 위한 칫솔은 찾을 수가 없다. 스스로 칫솔질을 통해 이 닦기 가능한 분들을 위한 칫솔이 일부 보급되고 있고 영유아 실리콘 잇몸 자극기부터 부드러운 칫솔모 등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강용품들이 있긴 하지만 입벌리기를 거부하는 단비 경우 적합한 칫솔을 구할 수 없다.
단비에게도 이러한 구강 보조용품들이 제공되고 일상에서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에서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주치의나 전문의가 자주 검진하고 짧은 시간 잇몸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전신마취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 장애인 치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전신마취로 치료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겐 상당한 위험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이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은 치아 관리를 평소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휠체어 같은 이동용 보조기, 식사를 돕는 숟가락, 책상, 등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보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할 보조기 용품들 또한 필요하다. 감각이 예민한 장애인과 아동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을 익히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처럼 장애 특성에 따라 소수 장애인에게도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강 건강을 위해 보조용품과 보조기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이 장애인 건강권리를 잘 찾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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