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인천 00초등학교 2학년 7반 1교시 수업시간에
제 딸이 담임인 안모 교사에게 엉덩이와 엉덩이 위 척추에 30대를
맞는, 체벌을 넘어선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맞은 제 딸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수업시간에 같이 있었던 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형을 잘못 그려서 불려나가 맞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이 일이 문제화되니까
아이가 수학문제 틀린 것에 대해 숙제를 안 해 와서 17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 10대를 추가해 27대를 때린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제 딸이 숙제를 해오지 않아 때렸다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만 7세의 아이를 그렇게 때릴 수는 없는 것인데, 맞는 과정에서
아이가 처절하게 용서를 빌며 애원을 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끌어다 모진 매질을 한 그 교사는 거짓말을 꾸며대고, 자신이
말한 해당시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일 아이가 목욕하고 나오면서 엉덩이에 검푸른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왜 아이를 이렇게 때리셨는지
물었지만, 교사와 학교 측에서 들은 말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치시던지요?", “아이가 피부가 약한가보네요” 하는 교감까지,
단 한마디의 적절한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앉지도 못하고 아파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앞장서서 경찰에 고발하라 했고,
결국 제 딸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란 단어만 들으면 발작을 하고 엄마인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빌어 보라고 하네요. 자긴 그보다 훨씬 세게 맞았고,
열 번도 넘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때렸다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도 그 교사의 엄마가 찾아와 제가 병실에 없는 사이
아이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며, “선생님 뱃속의 애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래?” 등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로 아이를 윽박지르는 것을
주위 분들과 의료진이 목격하였습니다.
아이는 외상과 관련하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 저는 현재 해당 교사를 고소하였고,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저희 아이 하나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교사는 많은
아이들을 부당하게 체벌해왔고, 제 아이가 맞기 이틀 전에는 같은 반 남자아이를 거의 100대에
가깝게 때려, 그 아이 또한 저희 아이와 같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중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에 떨며,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질 없는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 안 00 (체벌교사 이름) -> 정확한 피고의 이름은 카페 확인 또는 제게 쪽지주세요.
내용 : 존경하는 권성수 판사님께 / 구민기 검사님께
위 사건은 방송3사의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일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만, 저 자신이 아이의 엄마인지라 남 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초등학교2학년생에게 잔인한 폭행을 저질러서, 피해학생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교사란 이유만으로 교육행위라고 변명을 일삼으면서 반성할줄 모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문자로 협박하는 행위는, 교사라는 지위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품성도 갖고 있지 않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했다 치더라도,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피고의 이중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검사님(판사님)이나 방송사기자나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 등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만한 분들 앞에서는 울면서 반성하는 척 해놓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는커녕 협박문자나 보내는 피고를 교단에 다시 세운다면, 아이들이 이런 자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피고를 해임시켰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사의 변명만을 믿고 복직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원들과 통화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들이 정한일이라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고 합니다. 검사님(판사님)! 전국의 학부모들과 소청위 개개인들의 생각은 곧 상식 아닐까요? 피고의 거짓눈물에 소청위원들이 속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복직판결이 나자마자 피고는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피고의 거짓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게다가 소청위 직원들도 전국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해 사법부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저는 피고에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피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사로서는 부적격합니다. 그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지위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죄를 물어 엄정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첫댓글 어젠 하루종일 아는 엄마들 만나 이 사실 알리고 진정서 양식 전해주느라 바빴어요. 오늘은 새벽 내내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낼 진정서를 썼습니다. 내일 빠른 등기로 보낼 일만 남았네요.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