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공제업무는 가능)
[출자예치]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며 조합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융자는 제외 / 최저 출자좌수 100좌)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애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는 내용이네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