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여유 공간에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약 2,000㎡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동사무소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그 규모를 1,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필요한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그 규모에 따라 용도가 달라져 입지가 제한되게 되므로 주민의 자치의식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공회당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구조·기능 및 이용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할 때 당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자치의식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라면 마을공회당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건축과-1630 2004.04.1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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