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입니다.
즉 회사에 남은 자산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줄 수 없고,, 경매로 자산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 이유는 티몬·위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을 액면가에서 5~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이 가능했던 가맹점들이 사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커머스에서 상품권 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서,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돈도 밀리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번 사태로 결국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한편 해피머니 상품권 중단 사태로 인해 서울시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4억1800만원(4만4026매)어치 구매했다고 합니다.
구매한 이유는 △시민 대상 공모전 포상금 680만원(720매) △시민 여론 조사 마일리지 보상 940만원(988매) △내부 직원표창 1억1700만원(1만2300매) △직원 교육활동 지원 4100만원(4270매) △직원복리후생(생일기념) 등 기타 2억4400만원(2만5748매)의 용도였습니다.
구매한 상품권 4만4026매 중 3만9874매는 시민과 직원에게 배부됐고 나머지 4152매는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1만6천매 정도이고, 피해액은 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반납한 미사용 상품권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위험성이 낮은 상품권으로 각 부서가 다시 지급하고, 상품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상 방식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해피머니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절차를 진행하고 미사용 지류상품권 보상 청구를 위해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