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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 못 다 쓴 이야기
<세계관>이란 책을 내놓았을 때,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토대 위에서, 저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생략됐었던 '별건' 1에서 10까지를 따로이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초안 원문 그대로 별첨합니다. 그런데, (별건10)은 정치색이 없기에 책 교정 중에 별첨으로 수록되었습니다.
kjm / 2024.7.30
(별건1)
방금 최강욱 대표가 포스팅하신 분노에 관한 글(정동칼럼)을 보고, 한 마디 하고 싶어 별건으로 씁니다.
"20대는, 조민양의 표창장에 대해선 그렇게 분노했으면서, 곽상도 아들의 50억과 장제원 아들의 포르셰에 대해선 왜 분노를 안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20대가 진보이건 보수이건 무슨 억하심정으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조민양에게 분노했겠습니까?
공정이란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입시부정은 곧 불공정이고, 조국 일가가 그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에게 분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일가는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입시제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었던 거죠. 결코 조국일가가 반사회적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노의 화살은 '불공정한 입시제도와 행태'가 과녁이 되었어야 했는데, 조국 일가는 '빗나간 화살'에 맞게 된 겁니다. 분노의 화살이 빗나가게 한 주범은 조중동이죠. 김기현처럼 비틀고 휘게 해서 말이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갔던 겁니다.
노엘과 곽병채엔 왜 분노하지 않는가? 그건 개인 일탈의 불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는 별 상관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문제가 공인이 사적 비리에 관여한 개인 비리의 결정판이었는데 말입니다.
입시는 화살이 닫는 가까운 곳에 있고, 뇌물은 너무 멀리에 광범위하게 있어 쏠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청년 공정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일 겝니다.
(별건2)
'조사'와 '수사'의 차이 : 조사는 '진술'을 듣는 것이고, 수사는 '물적 증거(물증)'를 찾는 일입니다.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사실에 대한 '유의미성'을 찾는 것이 '판결'입니다.
언론과 방송은, 유의미한 증거와 증언이 발견되고, 50% 이상의 확신이 들었을 때, 기사나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립니다.
반대 증거, 즉 반대의 진술이나 반대 물증을 숨기고 감추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자는 반드시 교차검증을 해야 하고, 검사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하지 않고 필히 물증을 제시해야 하며, 판사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기자 검사 판사들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펜의 힘을 주고 수사권을 주고 판결봉을 주었지, 돈을 좇으라는 전관예우의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권한남용으로 지목된 이두봉 검사의 유우성 보복기소는 단지 찌라시 기사 한 장만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게 통용되어왔다라는 사실은 검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 누적되어왔기에 감히 거리낌없이 이런 황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식이라면 단 1%의 확률(개연성)만 있어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없으면 고발을 청부(사주)해서라도 수사와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잘라내고 끊어내야 하지, 연고 몇 번 바른다고 달라지고 바뀌진 않습니다.
이두봉 같은 개검들을 100명 정도만 도려내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두봉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검사 자격도 없고 인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공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인 감정 분풀이로, 무고한 사람을 7년 간 보복기소로 괴롭혔고 이제와 사과할 줄도 모르는, 버러지같은 놈입니다.
(별건3)
조민양의 표창장 사건에서 임정엽 판사의 1심 판결(판단, 결론)은 연역적 추리에 의한 것일까요, 귀납적 추리에 의한 것일까요?
먼저 사족 좀 달겠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격투기 선수는 두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하나는 직감 능력이 배양되고, 다른 하나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즉, 상대를 딱 보고서도 나보다 세다거나 약하다거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선 자세를 보고도 주로 어떤 운동을 했고 특기가 어떤 건지도 파악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교만함이 싹틉니다. 그래서 경기를 내내 주도하다가도 크로스카운터 한 방에 KO로 지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직감이란 게 있습니다. 논리학을 오래 공부하다보니, '논리적 직관'이란 게 생겼습니다.
임정엽의 판결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아, 저건 엉터리야!"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부터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보려 합니다. 임정엽의 교만함을 발가벗겨서 드러내보이겠습니다.
(별건4)
임정엽을 밟기 전에, 간단하니까 우선 김웅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조사(대면조사)는 '진술'을 듣는 것이고, 수사는 증거를 찾아 추론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것이고, 판결은 진술과 증거가 범죄사실에 '유의미성'을 어느정도 갖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이 유의미성을 갖기 위해서 '명제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명제란, 유의미한 진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밥 먹은 걸로 기소할 순 없으니까요. 몇날 몇시에 누구랑 밥먹었는지가 의미있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침묵"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침묵한다는 건 동의하신다는 뜻이죠?"라는 식의 자기 해석 밖에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청부고발"사건에 있어서, 손준성 같은 경우가 그렇고, 핸드폰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비밀번호 숫자 20자리 때문에 핸드폰을 풀 수 없다는 웃기는 경우가 한동훈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김웅의 경우는 어떨까요.
뇌를 뜯어볼 수도 없고 역시 난감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경우는 바늘 들어갈 틈도 안 생기지만, "기억 못함"의 경우는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마침 김웅 자신 스스로가 그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진술2]
이 말은 곧, "기억나지 않는다"[진술1]는 앞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해줍니다.
[진술1]과 [진술2]를 얻었으니, 이로부터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제란, 즉 의미있는 진술이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진술2]를 명제화시키면, "어떤(some) 기억은, '저희'는 검찰이 아니다"가 됩니다.
이를 다시 두 개나 혹은 세 개의 '분석명제들'로 나눠야 되지만, 전문적 영역이기에 여기선 일단 생략하고, 김웅에게서 일단 가능성이 생겼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물증과 추론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별건5)
표창장을 위조했고, 인턴활동을 허위로 만들어서, 대학에 제출했기 때문에, 입시생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대학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
1. 표창장을 위조했다.
2. 봉사활동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
3.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활동 기록을 대학에 제출했다.
4. 다른 입시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5. 대학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
여기서는 팩트(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추론 형식과 추론 과정만 보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반론이나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역적 타당성과 귀납적 합리성(정당성)만 봅니다.
(전제1) 거짓 표창장을 제출하면 입시업무에 방해를 준다.
(전제2) 표창장은 조작됐다.
(결론) 그러므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
가언적 삼단논법에서의, 전건긍정판단으로 타당한 추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1)의 가정 자체입니다.
입시업무에 방해를 주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표창장과 봉사활동 기록이 주요 요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 가정은 일반적이지 않고 따라서 가정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성적을 위조해서 제출하면 입시업무를 방해한다.
이것은(이 전제는) 가정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기 때문이죠.
가령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2) 소방차가 왔으니 불이 난 거다.
(1)은 필연적 관계로 가정이 성립하지만, (2)는 우연적 속성을 전제로 삼았기에,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역적 추론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ㆍ미니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ㆍ미니스커트 길이가 짧아졌다.
ㆍ그러므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다.
이런 추론도 있겠으나, 이런 건 의류생산자나 할 수 있는 추론이지, 판사가 할 추론과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귀납적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시업무방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찰과 엄밀한 실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충분한 사례들 조사의 관찰과, 입시제도라는 구조적 특성의 이해와 "시대적 조건"과 "상황적 조건"이라는 실험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납적 진리는 "확률적"이고 "통계적"입니다.
표창장과 봉사활동기록이 입시방해에 얼마만큼의 확률적 크기를 지니는지를, 아무런 사례 조사와 구조 검토 없이, 그저 지레짐작으로 판단합니까?
만일, 표창장이나 봉사기록이 아니고, "성적표"였다면, 99% 이상의 확률로 입시업무방해의 요인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증거로서, 우연관계의 주관적 요소와 필연관계의 객관적 요소 둘 중 무엇이 평가에 우선한다고 보십니까?
입시 요강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대학이 성적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우선하지, 봉사활동기록, 표창장, 면담기록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심 판사 임정엽의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귀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팩트의 진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별건6) ㅡ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될 것을요.
즉,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팩트와 팩트 사이에 어떤 관계(연관성)가 있는지 추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후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논리적 관계 등을 말이죠.
이것은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관계는, 연역적 추론이나 귀납적 추론 둘 중 하나겠네요.
ㆍ누가 먼저냐(누가 지시했냐) ㅡ 전후
ㆍ경제공동체냐 아니냐 ㅡ 상관
ㆍ뇌물이 오갔냐, 댓가성이 성립하냐 ㅡ인과
ㆍ뇌물과 로비가 어디까지 이어졌냐 ㅡ논리추론
... 하는 순서로 말이죠.
팩트는 전제도 되고 결론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트가 진위도 중요하지만, 팩트로부터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팩트"와 "관계", 이로부터 진실을 얻게 됩니다.
가령, A란 집합의 원소에 a와 b와 c가 있다고 했을 때, a와 b와 c의 관계를 아무리 따져봐도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a와 A의 "포함관계" 역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a의 속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청부고발(고발사주) 사건에서도 역시, 손준성이나 김웅과, 윤석열과의 "관계"(검찰조직관계와, 수정관의 의미나 성격 내지는 밀도 등)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당(국민의힘)과의 유착관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 했을 때, 윤석열은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했고, 당시 행정법원은 잠정 결론으로, 징계가 윤 총장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취지로 용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상기해보면,
칼을 든 범인으로부터 칼을 뺏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판사는 "칼을 왜 최소한으로 뺏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꼴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추 장관으로서는, 징계냐 아니냐의 두 판단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나마 2개월 징계 뿐이었습니다.
상급자인 추 장관과,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윤 총장 사이의 관계에서, 당시 판사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이 번 기각 판결로서 입증되었습니다.
사건(징계여부)의 절차만 판단한 것이지, 실체적 판단은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이, 결국은 범인으로부터 "칼은 뺏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는 판결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적 위험 제거'가 우선입니까, '위험한 범인의 잠재적 손실'이 우선입니까? 법 절차적으로도 말입니다.
(별건7)
※ 당시의 제 반박글인데 참고로 덧붙입니다.
[2020년 12월 3일 - kjm]
지금 막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판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점은 없나 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읽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었습니다.ㅎㅎ
제가 발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걸렸습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견제 수단은 징계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수단은 직무배제나 직무정지로 역시 다른 수단도 없이 딱 하나입니다.
1/2만 견제하거나 1/3만 견제하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칼을 불법적으로 휘두른다는 범죄 혐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1/2만 위험하니, 칼을 1/2만 뺐는다던지, 1/3만 위험하니, 1/3만 뺐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뺐던지 그냥 두던지 양자택일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무배제와 직무정지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미연 판사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장관의 징계 권한을 조미연 판사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한 셈이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조미연 판사는, "'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위험성'은 따지지 않겠다"', 다만 칼을 완전히 빼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그냥 칼을 들게 놔뒀어야 하고, 장관에겐 칼을 뺐을 권리가 없다", "왜 "'최소한으로"' 뺐지 않았냐?"라고 말한 셈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건8)
복수의 세계 (드라마 : "마이네임")
남자(전필도)와 여자(지우)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여자는 아빠의 복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남자는 삶을 선택하고...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는 여자를 따라서 선택을 죽음으로 바꿉니다.
경찰과 조폭과의 전쟁.
조폭(최무진)은 조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오로지 복수를 위해, 조폭으로 길러져서 경찰(마약반)로 위장해 들어간 지우.
자기가 가는 길의 끝이 죽음이란 걸 압니다. 그리고 아빠를 죽인 범인을 죽여야만 합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마약반 팀장인가, 동춘파 보스 최무진인가?
지우는 누가 범인인지 모릅니다. 단지 둘 중 하나라는 것만 알 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죽이면 끝납니다.
복수(목적)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짐승의 세계인 거겠죠.
과연 지우의 선택은?
결국 범인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복수의 댓가는?
괴물!
(별건9)
청부고발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1. 연역추리와 귀납추리의 오묘함 :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ㆍ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가언판단)
ㆍ땅이 젖었다.
ㆍso 비가 왔을 것이다.
이 추론은 부당한 추론입니다.(후건긍정의 오류)
2. 그런데, 연역적으로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 추리가 무조건 배격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 귀납적 추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땅이 젖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1) 비가 온 경우
(2) 소방차가 다녀간 경우
(3) 옆집에서 물을 뿌린 경우
(4) 외계에서 우주인이 물총을 쏜 경우
위 네 가지의 경우 중, (4)는 비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배척 사유가 됩니다.
(2)와 (3)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와 (3)과 (4)를 배제시키면 남는 것은 오직 (1) 뿐이게 됩니다.
3. 연역추리가 아닌 귀납추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참", 즉 "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결론이 됩니다. :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연역추리 결과에 준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4. 여기서 "애매"와 "모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문장(명제)가 애매하지 않고 또 모호하지 않다면 그리고 범주적 오류가 없다면, 그 명제는 귀납적 추론의 뒷받침에 의해서 "참"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령, 다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ㄱ) "철수는 영이보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ㅡ 이것은, "영이가 좋아하는 만큼보다도 더 좋아한다"와 "영이냐 아이스크림이냐를 비교했을 때 아이스크림이 더 좋다"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는 문장입니다. 즉, 애매(ambiguous)의 오류가 됩니다.
ㄴ) "대화는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도서관 표어)
ㅡ 이 경우는,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명확하게 가리키지(적시摘示) 못할 경우를 가리켜 모호(vague)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을 명석(clear)하게 하고 모호한 것을 판명(distinct)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ㄷ) 대학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 강의실, 사무실, 운동장 등을 두루 살펴본 후, “그런데 대학은 어디 있지요?”라고 묻는 경우.
ㅡ 이것은, 범주착오(category mistake)의 오류로서,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6. 청부고발의 몸통
ㆍ"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ㆍ김웅과 조성은씨의 통화녹취 내용
ㆍ국짐당 내 정점식의 고발장 작성 혹은 작성지시
ㆍ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존재 이유와 성격
ㆍ손준성 권순정 한동훈의 카톡방 대화 및 그 시기
ㆍ최강욱 대표 고발장 8월 제출
ㆍ다른 미제출 고발장들
ㆍ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경위
ㆍ고발장 내용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최은순 포함
ㆍ특정인(한동훈 이동재)을 제외하고 알 수 없는 사실 적시
ㆍ유튜버들 사찰 이유
ㆍ판사 사찰 작성(손준성) 문건들 처리 과정
ㆍ민간인 사찰
ㆍ기타등등
이것들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한 사람 "윤석열" 밖에는 달리 없다는 것. (귀납추리의 결과)
7. 연역추리도 가능할까?
ㆍ청부고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야만 가능하다.
ㆍ청부고발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ㆍtherefore 윤석열 총장은 개입 안 했을 수가 없다.
ㅡ 전건긍정. 따라서 타당한 추리
단, "청부고발은 윤석열 총장이라야만 가능하다"라는 명제(전제)만 성립한다면 말입니다.
8. 철학 명언 하나
어떤 도둑이 나의 지갑을 훔쳐 그것을 소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둑이 합법적으로 내 지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 지갑을 훔칠 힘과 솜씨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권리는 '힘이 멈출 때 소멸되는 권리'여서는 안 된다.
ㅡ [철학사전] (프랑스)
(별건10)
[인간 해부] (kjm, 2021.8.9)
1. 인간이란 뭐냐?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욕망'이다.
2. 욕망이 있고 도덕이 있지, 도덕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게 아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3. 욕망이 칼이라면, 도덕은 칼집이다. 욕망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도덕은 '안전'을 위한 것이다.
4. '욕망'과 '욕구'는 다르다. '천수답'과 '저수지'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욕망은 바라는 것이요, 욕구는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다.
5. 욕망의 충돌이 욕구의 대립으로 진전하는 것은, 말싸움이 주먹질로 바뀌는 것과 같다.
6. 문제가 뭐냐? 오늘 먹을 걸 구하면서, 내일 먹을 걸 걱정한다는 거다.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을 멈추지만, 인간은 내일 먹을 걸 위해서 사냥을 계속한다.
7. 사냥으론 한계가 있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냥 습관은 버리지 못 한다. 그래서 약탈적 대지주가 생겨난다. 그리고 소작농이 늘어난다. 그리고 고리대금의 업도 생겨난다. 결국 억울하면 출세하라가 된다.
8. 있는 것, 쌓아둔 것을 지켜야 한다. 나라는 백성의 편이되, 관리는 대지주만 편든다. 그리하여 탐관오리가 생겨난다.
9. 나라는 점차 관리들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탐관오리의 습성도 그대로다.
10. 탐관오리를 계속하려면 상납과 뇌물이 뒤따라야 한다. 위에서 욕심을 한껏 부리면 그만큼 수탈도 심해진다.
11. 코로나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위만 살아남고 아래는 죽어나간다.
12. 관리들의 나라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비축된 곡식을 풀지 않는다. 관리들 자신이 내일 먹어야 할 것을 챙겨놔야 하기 때문이다.
13. 약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버리고 장돌뱅이로 나선다. 고향을 등지고 메밀꽃 들판을 가로질러 먼 타향으로 떠난다.
14. 왕래가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지다보니 농업만큼 상업의 크기도 커지고 세금도 내게 된다.
15. 아예 관리들과 나라를 상대로 상업과 무역을 꾀하니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다.
16.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석탄 석유 연료를 사용하고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짓는 산업 시대로 들어서면서 대지주나 상인과는 또 다른 성격의 부자가 생겨난다. 이른바 자본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17. 인간 관계도 지주와 농노, 상인과 상품소비자의 관계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대세를 이룬다.
18. 관계는 모두 '이윤 관계'지만, 매개가 땅(토지)이냐 상품이냐 돈이냐의 차이가 있다.
19. 인간에 대해서는, 노예(농노)에서 상품(물건)으로 그리고 다시 기계부품(노동)으로 인식이 점차 바뀐다. 그러나, 인식은 달라졌지만 대하는 태도는 변한 게 없다.
20. 인식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유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적 계급적 차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21. "누군가에게 이익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라는 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존재한다. 이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탐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인의예지라는 덕목이 빛을 바래는 순간이다.
22. 이렇게 주인과 노예 관계가 굳어지게 되자, 해방구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찾아진 것이 교육이다. 교육열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로 보였던 것이다.
23.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교육관'과는 상관없이, 위로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뜨거운 열기들로 이루어진 '교육열'이었다.
24. 교육이 있는 곳, 그곳은 서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울로 서울로 몰려든다. 어린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이 그곳에 있고, 돈도 그곳에 몰려 있었으니까.
25. 학교를 찾아서, 일자리 공장을 찾아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처음엔 쪽방과 지하방과 달동네에서 거주하다가, 건축붐이 일어나고, 서울 주변이 개발되고 확장되면서 서울 시민으로 되어간다.
26. 그러나 나아진 건 없다. 실낱같은 희망 하나를 지닌 채 '최소화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던 것일 뿐. 이 땐 낭비라는 게 없었다. 근검 절약 저축이 지상명령과도 같았다. 생존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으니까.
27.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 비유되는 더 비참한 노예 상태에로 스스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의 모습이었다.
28. 교육은 의식화(의식을 깨는) 작업일 수밖에 없었고, 기득권자들은 이를 용서치 않았다. 그들의 이윤 구조를 해칠 수 있으므로.
29. 당시로 보면, 주당 120시간 노동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노동하는 시간이 일상이다시피 했으니까.
30.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는지, 지금의 10대 20대는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은 교복을 왜 입냐고 따지지만, 그때 당시는 교복 입는 것이 자랑이었다. 절약도 됐다.
31.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물음을 대학생들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던져주기에 이른다. "인간다운 삶은 이런 게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너도 모르게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32.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었을까?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을까? 나는 둘 다 아니라고 본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자, '인간다움'에 관한 궁극의 해답을 얻고자함일 것이다.
33. "노예도 아프냐?"와 유사한 인식이 기득권자들에겐 각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산재보험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청소부에게 어려운 영어 필기 시험을 보게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와, 그들의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존재한다.
34. 인간이 인간을 배척하면서, 반려 동물을 키우고, 거기에 예방주사도 맞히고 하면서 매달 백만원 가까이 들인다. 개와 고양이에게, 새와 쥐에게, 먹이를 주고 희로애락을 공유하면서,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척을 품고 산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35. 남편이 과장이 돼도 부장이 돼도 사는 데 여유가 안 생긴다. 아니,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든다. 왜? 탐욕과 집착에 스스로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36.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마시고, 아내는 부동산 시장 정보 들으러 다니기 바쁘다.
37. 서로 접촉할 시간이 없다. 각자 따로 논다. 아이는 게임 하고, 부부는 사랑 없는 피부 마찰 접촉 관계로서 끝난다. 어제 무슨 생각을 했고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뀌어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서로가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38. 공통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다. 서울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강남 아파트를 하느님처럼 여긴다. 삶의 지혜는 필요없다. 돈이 되는 정보만 필요할 뿐이다.
39.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다 준 것은, "풍요 속의 빈곤"한 삶이라고 나는 본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많이도 곪아 있다. 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과 분노가 잠재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40. 약한 사람이 잔인하다. 자신의 약함을 힘 대신 잔인함으로 채운다. 현 사회에 분노장애, 데이트 폭력, 무차별 충동적 살인 등에서 보여지는 잔인함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나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41. 산업화 시대 당시는 '환경적 경제적 문제'가 주로 연구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적 질병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을 가두는 족쇄의 성질이 바뀐 것이다.
42. 인간과 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도, 인간 관계를 보는 시선도 지극히 '매매적'이다. 즉,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해석, 판단이 압도적 추세다.
43. 인간이 교환가치나 상품가치로 값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지식을 팔거나 기술을 팔거나 정보를 팔거나 귀족들이 좋아하는 미술품 음악연주 패션 등의 재능을 팔아야 만족스런 돈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는 그들에게 굴종적일 수밖에 없고 '기생충'처럼 살아가게 된다.
44. 누군가 '돈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천재이거나다. 그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45.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게 몸이다. 성매매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으로 연명해야 된다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
46.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다. 입안에 거미줄을 칠 수 없기에 노동을 팔아 "눈물 젖은 빵"(괴테)을 먹게 된다.
47. '자본주의'를 생각해내고 주도하고 지배하는 기업가의 눈에는 인간은 나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노동하는 인간(노동자) 뿐이다. 돈을 투사(투자)해서 노동을 수단으로 이윤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전부다.
48. 월급을 2백만원 주면서 사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장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2천만원 어치의 이익을 가져와야만 '합리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49. 하지만 회사원(노동자)는 딱 받은 만큼만 일해야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더 그렇다.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사장 배만 불려주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성에 차지 않는 작은 인센티브 뿐이니까.
50. 기업가는 단 세 가지만을 생각한다. '생산성' '수익성' '효율성'이 그것이다. 경제인들이 가지는 일반적 사고 구조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51. '인간 경영'을 하려면, 이러한 경제 원리 외에도 정치 원리도 함께 보태져야 한다. 정치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는 '목적성' '시대성' '확장성'이다. 기업가가 목표를 세우면 모두가 합목적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뒤쳐져서도 안 되고, 계속 확장(성장)을 해야만 한다. 문어발식이건 규모면에서건 "확장이나 성장이 없으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52. 사람들이 보는 곳(것)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정치인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선 성공할 수 없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도 버스값과 지하철값은 알아야 한다. 쌀값 배추값도 몰라선 정치를 할 수 없다.
53. 자본가로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인이면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인간 경영'으로 귀착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정경유착이 생겨나는가보다.
54.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남이 주는 목표'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인생이 되고 만다. 따라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55. 생명과 안전에 대한 목적 이외에도 자유와 평등에도 역시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억압과 족쇄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56.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방임과 억압 사이에서 컨트롤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함께 누려야만, 남을 해치는 이기적인 자유가 되지 않는다.
57. 누구나 품는 욕망과 이기적 충동을 제어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장치가 '평등'이다. 불완전한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완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 필수다.
58. 그런데, "수천년 동안 불평등 속에서 살았는데, 왠 느닷없이 뜬금없이 평등이냐?"라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자유와 평등의 요구가 불평불만의 소리로 들린다. 이들은 돈(자산)과 권력과 명예를 이미 획득한 자들이다. 즉, 기득권자들이다.
59. '이미 이룬자'와 '이루려는 자'와의 견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다. 수천년 동안 자라나고 커져버린 억압 핍박 경멸 혐오 수탈 강탈 등의 누적으로 생겨난 '차별화'에서 비롯된다.
60.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주는 것'만 불평 없이 먹어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턱없이 요구하는 모습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이다.
61.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보자.
62. 관심과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소비자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으면 노동자다. 친절과 미소를 줄 수 있으면 서비스 종사자다. 즐거움과 웃음을 주면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다. 몸을 기꺼이 제공하면 매춘종사자다. 지식을 주면 선생님이다. 젖이나 우유를 주면 엄마다.
63. 이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나아가서 '내 가치'가 알아진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도 깨닫는다. 더 더 나아가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 건지도 결정한다.
64.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생각되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 절망에 빠진다.
65. 어떤 노래의 가사 속에서, 전재산을 털어 백만송이의 장미를 사서 밤새 사랑하는 그녀의 집 앞에 뿌려놓고는, 그녀가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서 장미로 뒤덮힌 집 앞 풍경에 놀라며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뒤돌아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줄 것이 없어 떠나는 가난한 화가를 상상해보시라.
66.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갖다 바치고, 더는 줄 게 없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구박 받는 셀러리맨을 상상해보시라.
67.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또는 친구나 동료에게 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일'로서도 마찬가지다.
68. 인생은 결국 쇼라고? 절반은 맞는 셈이다.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또 다시 서게 된다.
69. 인격, 재능, 지식, 기술, 힘, 권력, 얼굴, 몸매, 피부, 학력, 인맥 등등 보여주어야 할 게 너무도 많다. 다 갖추려니 너무 피곤한 인생이다.
70.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황금 소금 지금이란 걸 아내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자, 아내는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답장을 보내왔더라는 웃픈 개그가 있다.
71.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돈에 대한 관념은 이제 거의 집착에 이를 지경이 됐다.
72. 주는 것도 돈이고, 보여주는 것도 모두 돈으로 통한다. 상대도 그걸 원한다. 이유는 그게 서로 편하단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잔치에서도 돈, 감사 표시도 돈.
73. 돈이 곧 인격이고 재능이다. 어떤 대기업은 월급 외에 품위유지하라고 돈을 따로 준다. 일명 '품위유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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