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자격]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 및 양산시 거주자 [직종별 자격] 가. KDN 조공 - 해당 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나.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OA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자격증 보유점수 인정가능 - ICT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경력을 인정가능 다. 업무보조원 - AMI통신망 유지보수의 단순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EXCEL, HWP 등 문서정리 및 PC 활용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00점, 1배수) - 자기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유효 검사필증 보유) -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 AMI분야 구축공사 및 보강공사 경험자(KDN 및 경력증빙) - 전기˙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경력증빙) - 엑셀 및 아래한글 중˙상급 이상자(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