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새빨간 절판' 행진… "도수치료 마지막 기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보험기간 15년 "'재가입'시 '도수·수액치료' 등 고가 비급여 보장 불가"… 재가입시점 표준약관 적용
내년 4월, 현행 표준형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40%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新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들이 별도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위험률이 감소, 新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하향조정된 것.
대신 현행 고가의 도수치료나 수액치료, 고주파열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장서 제외된다.
실제 실손보험 보장범위는 과거 100%서 90%로 줄어든 뒤 다시 80%로 내려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보장기간도 과거 80~100세만기서 15년만기로 단축, 2013년 4월이후 신규가입자부터는 15년마다 갱신이 아닌 재가입을 해야하는 처지다.
올초엔 하지정맥류의 레이저시술이 실손보장서 제외, 소비자및 의료업계의 거센 공분이 여전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4월 일부 비급여 의료비 보장축소 행렬에 힘입어 보다 더 과감한 보장범위·한도축소가 단행될 전망이기 때문.
문제는 최근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가입하라는 일선 영업현장에서의 절판 마케팅이 뜨겁다는 점이다.
보장범위·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할까?
■ 절판목적, 허위 과장광고 횡행
11일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4월 실손보험 개편에 따른 보장축소 예고와 함께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급여·비급여 막론 포괄적 보상으로 돼 있는 상품 구조가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개편되는 한편 심지어 손해율 감소 일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보장횟수' '한도제한' '자기부담금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따른 것.
즉, 내년 4월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는 현행 실손보험 가입자 대비 보장범위·한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이용해 일부 영업현장선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고가 비급여 수액·도수치료, 100세 실손 보장 막차'라는 식, 절판에 돌입한 상태.
그러나 일부 영업현장들서 횡행하는 이 같은 실손보험 절판 내용 대부분이 '과장' '허위'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전 실손보험 가입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기존 가입 실손보장이 80세·100세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상품전문가는 "실손보험엔 '보험기간'이라는 함정이 숨어있다"고 전제,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는 정해진 약관을 적용받지만,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약관의 보장내용으로 재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한 보상팀 관계자도 "과거 '어느 시점'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기간'이 달라진다"며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최초가입시의 계약내용을 80세 혹은 100세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5년까지만 그 계약 내용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포괄적 보상방식을 적용중인 현행 실손보험에 서둘러 가입한다고 해서 80세·100세까지 도수치료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13년 4월 이전에 판매된 '80·100세만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을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영업현장, 보험 무용론 제기
실손보험은 지난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한차례의 개정을 거친바 있다.
과거, 80~100세 만기 등 기본보장기간이 보험만기이던 것과 달리, 2013년 4월 이후는 보장기간이 15년으로 단축 됐다. 또한 갱신주기도 3년이던 것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매년 갱신을 통해 기존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최초가입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갱신'이 아닌 '재가입' 관문을 넘어야한다.
지난 2013년 개편 당시 금융위선 "갱신시점, 소비자 선택 폭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로 만기를 짧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취지와 달리 소비자 선택 폭이 더욱 편협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태다.
가령, 2013년 4월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보험기간 15년)는 최장 2028년까지만 해당보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이후 재가입시엔 기존 실손보험 약관이 아닌 보장범위가 축소된 기본형 실손보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분석결과,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후부터 금감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실손보험 재가입시 재가입시점의 표준약관을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다.
도수·수액치료 및 고주파열치료에 대해선 특약형태로 가입, 자칫 병력 등의 사유로 특약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노릇.
지난달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내년 4월 실손보험의 구조가 '기본형+특약'형태로 변경돼도 기존에 팔린 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상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소급적용'이 아닌 '보험기간'으로, 당국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단체 및 영업현장에서 또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예컨대, 현재 기준 30대 실손보험 가입자일지라도 15년이 지나면 40~50대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서 되려 보장이 축소, 보험의 고유 역할이 세월 따라 역행한다는 하소연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만기가 짧아진 것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손해율 관리 차원, 표준약관 개정이 계속될 가운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험사는 손해율 및 보험료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보장을 해마다 축소하고 있다"면서 "65세 이후 생애의료비 절반을 지출하는 상황서, 이 같은 당국 조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한 금융보험학과 교수 역시 "향후 계약만기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급증, 만기도래시점 대량 민원이 우려된다"며 "보험사측선 알릴법적의무가 없을지라도,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선 더 확장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보장범위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확실히 짚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불완전'정보 제공에 따른, 대국민들의 '보험업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선 '15년 만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기보다 다른 실손계약으로 갈아타는 형국"이라면서 "이 같은 성향 속, 15년만기는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보험료자율화로, 상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며 "현재 당국서 30% 가격 규제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3~4년 후엔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보험료가 급증, 보장축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양산, 보험산업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완전' 정보제공을 비롯 강력한 절판제재가 시급한 요즘이다.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40772&PHPSESSID=fafbae6a6003255483591e0699e952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