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한정상속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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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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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63586대여금, 2013다73520대여금).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