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1927년에 魏啓性이 林野所有權保存 證明을 光州地方法院長興支廳에 신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927년 5월에 長興郡 古邑面 傍村里에 사는 魏啓性이 林野所有權保存 證明을 光州地方法院長興支廳에 신청한 문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보존증명을 신청한 임야는 장흥군 고읍면 방촌리 山36번지의 1反5畝로 임야가격은 5円이다. 등록세는 2錢 이고, 附屬書類는 임야대장등본, 위임장, 신청서부본 각 1통씩이다. 대리인으로 장흥군 장흥면 南外里에 거주하는 金長命이다.
소유권보존 증명을 신청한 토지의 소재는 장흥군 고읍면 방촌리로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이다.
참고문헌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9
『조선총독부공문서-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박성진, 이승일, 역사비평사, 2007
『한국지명총람』15, -, 한글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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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고정서
원문텍스트
林野所有權保存登記申請
受附昭和 年 月 日 第 號
不動産ノ表示
長興郡古邑面傍村里山參拾六番地
一, 林野壹反五畝
此價格金 五円也
[印][印]
登記ノ目的
所有權ノ保存
申請條項
不動産登記法第百五條第壹號
附屬書類
林野臺帳謄本 壹通
委任狀 壹通
登記原因ヲ證スル書面存在セサルニ付
申請書副本 壹通
長興郡古邑面傍村里四百七拾五番地
申請人 魏啓性
長興郡長興面南外里貳拾番地
右代理人 金長命[印]
昭和貳年 五月 日
光州地方法院長興支廳 御中
課稅標準
不動産價格金 五円也
登錄稅 金 貳錢也
[登記濟][登記濟][印]
司法代書人松田岩俊[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