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대표: 최인수 440-81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플라자4층 (전화)031-253-2266 (전송)031-253-2267 이메일 swccej@hanmail.net | |
수 신 | | 각 언론사 |
발 신 |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문 의 | | 사무국 T. 031-253-2266(간사: 정재욱/ 사무처장 박완기) |
일 자 | | 2015. 03. 26(목) |
제 목 | | 【성명】<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 >에 대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입장(총3매) |
버스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버스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경기도가 현재 일반형 1100원, 좌석형 1800원, 직행좌석형 2000원인 버스요금을 최소 100원에서 최대 50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버스요금인상(안)이 유례없이 소비자정책심의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가 보류되었고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 역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난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1. 버스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버스정책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작년 6·4 지방선거시 최대 쟁점이 경기도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의 회복이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앞다투어 공영제와 준공영제, 무상버스, 노선개편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치열한 논쟁을 했다. 남경필지사 역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약속했고 ‘2분 버스’를 타는 신개념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등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경기도민들은 지방선거후 경기도 버스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버스요금인상 추진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요구에 따라 요금인상을 계획했다고 하며, 경기도만 민영제라는 이유로 모든 손실을 버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지와 지방선거시 버스의 공익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추진될 예정인지에 대한 장단기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버스요금인상은 버스업계의 경영상황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와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개혁 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2.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도내 버스업계가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청하자, 용역을 통해 요금 조정 여부와 적절한 인상 규모를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안을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등 3가지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인상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안은 버스정책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담당국장은 경기도 버스는 민영제라는 이유로 모든 손실을 버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없었고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문수지사 시절에 도입되어 경기도와 시군이 매년 수천억원씩을 혈세를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환승할인 보조금 등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 버스업계의 적자보전 요구가 오롯이 도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버스는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과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을 포함하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데, 요금이 인상되면 오롯이 도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전가된다. 국내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버스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협의가 부족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의 파장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와 버스요금에 대해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과도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버스요금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지자체와의 협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버스요금 정책은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시스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경기도는 버스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버스요금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4월에 개최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경기도 버스 요금은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남경필 지사의 공약 이행 계획과 버스개혁을 위한 경기도의 청사진 제시, 그리고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불과 1년전 무상버스 도입 논란이 경기도를 달구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버스의 공공성 회복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런 상태에서 버스 정책개혁의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요금인상만 추진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남경필지사는 버스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버스요금인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