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기업 최종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5일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력 채용 합격자 A(35)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news.v.daum.net
내용을 곱씹어 봅시다
첫댓글 사측의 횡포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던 똑같군요
첫댓글 사측의 횡포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던 똑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