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때 중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식품기계를 제작함에 있어서 정밀도부터 마감처리 까지 솔직히 우리나라의 식품기계수준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임을 보았죠.
그러나 저의 의심병이 과한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인에 대한 신뢰가 과연 기술수준만큼 올라섰는가에 대하여는 저 자신도 의문이 남는군요.
기계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받고 너무 포괄적이고 허접한 계약서양식에 재차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런 정도라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완화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물품판매계약서 보완 요청사항]
수신> 중국 ****팩 대표
계약서 및 견적서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향후 제작·납품·설치 및 A/S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아래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보완했으면 합니다.
또한 견적서에서 확인된 오타 및 잘못 기재된 부분도 함께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당사자 및 책임 주체 명확화
계약서상 실제 계약, 대금수령, 납품, 설치, A/S 책임을 지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무실과 본사, 중국 제조공장 간의 관계도 계약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작·수입되는 장비라 하더라도 꿀시봉과의 계약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는 귀사가 계약업체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설비의 정확한 사양 명시
계약 대상 설비의 모델명, 규격, 생산능력, 전원 및 소비전력, 주요 부품, 재질, 구성품 및 부속품 등을 계약서 또는 별첨 사양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협의나 카탈로그 내용과 실제 납품되는 장비의 사양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최종 확정 사양서를 계약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국 제작 및 수입 관련 책임
중국 현지 제작, 검수, 선적, 통관 및 국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불량, 사양 불일치, 운송 중 파손 또는 부품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이를 책임지고 정상 상태로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품 및 설치 완료 기준
단순히 장비가 꿀시봉 공장에 도착한 시점을 납품 완료로 하지 않고,
설치 → 시운전 → 정상 작동 확인 → 제품 생산 테스트 → 사용방법 교육
까지 완료한 시점을 최종 납품 및 설치 완료 시점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5,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설치 후 실제 사용할 용기와 제품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충진·실링·포장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시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협의한 생산능력과 품질 수준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조정·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검수 및 잔금 지급 조건
장비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설치 및 시운전 후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최종 검수가 완료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점과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자보증 및 A/S
무상 A/S 기간의 시작일과 기간을 명확히 해주시고, 무상수리 대상과 유상수리 대상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장 접수 후 대응 방법, 부품 조달 및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주요 소모품 및 예비부품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교체가 예상되는 주요 부품의 종류, 가격 및 한국에서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예비부품 및 소모품 목록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 식품 제조설비에 적합한 재질 및 위생 기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명확히 표시하고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양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해제 및 환불 기준
제작 또는 납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한 사양과 현저하게 다른 장비가 납품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서 및 계약서 오기 수정
현재 견적서에서 확인된 오타 및 잘못 표기된 부분은 계약 체결 전에 수정하여 최종 견적서를 다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최종 사양서의 장비명·금액·사양·납기조건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은 어느 한쪽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제작·수입 장비라는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확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꿀시봉 대표 ***
이정도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수입에 관한 철회를 해야겠지요.
✅️ 혹시 우리 회원님중에 중국 식품기계 업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회원님 계시면 업체추천 부탁드립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수입대행업체는 설비에 대한 보장이 안되므로 직접 중국의 현지공장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요청 합니다.
국내의 수입양봉자재상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기구기계 수입에
그런 사례도 있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몇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 접었습니다.
읽어보니 사장님 쪽 요구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식품기계를 들여오는 거래라면 상당수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① 실제 계약·대금수령·A/S 책임자가 누구인지, ② 최종 사양서, ③ 검수 후 잔금 지급, ④ 성능 미달 때 조치, ⑤ 하자보증, ⑥ 계약해제·환불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계약서에 넣는 것조차 상대가 거부한다면 저는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3번의 “중국 현지 제작, 검수, 선적, 통관 및 국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부분은 조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의 모든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읽히면 상대가 거부할 명분이 생깁니다. 계약조건을 FOB·CIF·DAP 등 어느 조건으로 할 것인지 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는 편이 더 전문적
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안에 제가 한 가지 더 꼭 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출고 전 공장검수(FAT, Factory Acceptance Test)”
중국 공장에서 기계를 다 만든 뒤 한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실제 원료·용기 또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기계를 돌려 보고, 생산속도·충진 정확도·실링 상태·불량률·연속운전 시간 등을 영상과 검수표로 확인한 뒤 출고 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까지 들어온 뒤에 “기계가 계약한 성능이 안 나온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반송비용, 기술자 출장비, 통관 문제 때문에 구매자가 불리해집니다.
또 하나는 잔금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 → 제작완료 및 중국 현지 FAT 통과 후 50~60% → 한국 설치·시운전·최종검수 후 10~20% 같은 식으로 일부 금액을 최종검수까지 남겨두는 구조가 구매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협상할 수 있지만, 선적 전에 100% 지급하는 구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품기계라면 9번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식품 제조에 적합한 재질”보다는 식품 접촉부 SUS304 또는 계약상 합의한 재질, 재질증명서 제공 여부, 세척 가능한 구조, 윤활유·구동부와 식품 접촉부의 분리 등을 사양서에 적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상대방이 11개 항목의 문구 하나하나
한 번에 600자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 업체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업체와 체결을 마치고 믿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기계가 완성되면 제가 중국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