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건물주(법원경락받음) 친구(저의 후배임)로부터 전화.
키가 없는데 열어주고 바꿔달라네요.
현장 정보를 물어봐도 전혀몰라요.현장에 가면 건물 관리인이 있으니 안내해줄거랍니다.
일단 대충 챙겨서 가봤지요.
제가 전에 한번 출장왔을때는 강화유리정 설치여서 그생각만 했지요.
안내인을 따라 가보니까 깜깜한 지하2층이데요.
전기도 안들어오고,
방화문 도어락과 일반 보조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로 문을 비추면서작업.
문을열고 보조키 교체가 거의 끝날 무렵 세콤에서 달려왔어요.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여기에 들어왔냐고?
자초지종 설명.
나는 건물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왔는데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세콤직원이 잘은 모르지만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네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재물손괴(보조키 손괴,세곰기계손괴)죄로 고소하였슴.
그로 인하여 저는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유의사항
1.유치권을 행사중인 건물에는 건물주라 할지라고 함부로 출입할수 없습니다.
2.유치권을 행사중인 건물 주요 출입구에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유치권자의 전화번호 있으니 활용하시길)
3.안내문을 인식하고 출입하거나 저처럼 작업을 하면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몰릴수 있음.(저는 깜깜해서오토바이 헤드라이트로 작업부분만 비추어서 안내문은 보지를 못했다고 진술.제가 볼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분쟁에 휩싸일것같아 못봤다고 했슴)
4.유치권 안내문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건물주라해도 작업하지마시고, 피치못할경우엔 유치권자에게 전화후 판단하시길.
5.상기의 절차를 무시하면 유치권자로 부터 형사범(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재물손괴죄)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네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 셨습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심 하셔야죠...다시한번 생각할수 있게 해줏심을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조사만 받고 아무일 업었나보네요 다행입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유치권행사중인 경우는 주인이없다는겁니다..수고하셨는데...잘못하면큰일 치를뻔 했네요...
조심...
경험으로 좋은 정보를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네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_^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후다닥하고 쩐받고 도망가믄되는데 연락쳐는 절대 사절하시고 ㅎㅎ
몰랐던 정보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