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을 맞게된 제빵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하다.
국세청이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의 매출액과 실제 신고된 매출액의 차이가 큰 점을 문제삼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소득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7월 뚜레쥬르에 대해 과세를 한 바 있어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추가과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속을 끓이고 있다.
뚜레쥬르 가맹점들의 경우 POS에 찍힌 매출액에 기부한 빵이나 할인판매한 빵도 포함된 가매출이어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국세청이 4개월 동안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다음 타깃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달 초 국세청이 뚜레쥬르에 대한 과세를 강행하면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추가과세도 임박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맹점들 "우리는 영세업체, 과세는 부당"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대한 과세규모가 점포당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영세업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정확한 과세기준을 밝히지 않아 추가과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업계는 점포당 1억~3억원 정도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대부분이 1일 매출 180만~400만원인 상황에서 POS에 찍힌 매출과 실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가 5%만 나더라도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업계는 부가세와 소득세, 가산세 등을 합치면 차액의 50~60%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마진율이 35%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월 순이익이 300만~400만원에 불과,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협의회가 3200개 가맹점 중 17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가맹점의 80% 가량이 "국세청의 추가과세가 강행되면 폐업이나 파산을 할 처지"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POS 자료는 가매출이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면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가맹점주는 "POS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줄 알았으면 누가 기부하거나 할인판매한 빵까지 입력했겠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가맹점들의 POS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려했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추가과세 사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로 확대 우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과세가 제빵업계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POS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과세관청이 일반 자영업자보다 POS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빵업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다른 업종으로 과세 타깃이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추가과세 논란이 불거질 무렵, 과세 대상은 제빵업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탁소, 치킨집, 화장품 가맹점 중 POS보다 매출을 적게 신고한 매장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국세청이 정확한 과세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업종을 망라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려는 기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제빵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마다 POS 자료를 얼마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과세기준을 객관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세업체 아니다"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영세업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이들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4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의 매출액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과세기준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POS 매출액과 실제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적거나 영세업체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은 밝힌 상태다.
과세대상 기간과 관련해선 국세청은 아직 밝힐 수 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 매출 6억원 이상, 과세대상 기간은 가맹본부가 가진 POS 자료에 근거해 추가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조세·세무 전문가들은 "POS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수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상황에서 계도기간 없이 수년치의 세금을 추가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매출규모에 비해 마진율이 낮아 순이익이 적은 가맹점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면, 납세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려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추가과세를 통보하기보다 납세자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등 일종의 '협의과세'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못 느끼도록 거위털을 뽑듯이 걷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일방적인 과세통보는 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한 일종의 권력남용으로 비춰져 광범위한 조세불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추가과세를 강행할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불복소송, 집단시위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세청이 기존의 입장대로 추가과세를 강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댓글 실제 카드 현금 영수증 합하면 매출 비중에 90프로를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 하군요. ..
점포당 1억~3억원 정도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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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의 세금문제는~!
그룹업무를 담당할시 보자면...
절세를 위한 각종 지혜를 동원해서 세무신고를 하고나면..
국세청 502호 이던가에서 나와 다른 항목을 들이대면...
영락없는 '탈세'
그리고 보도자료로 언론에 나오면 '탈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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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중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세상에 대기업이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죽으려 뛰어드는 기업 있을까요?
결국 절세가 탈세로 몰아가는 세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