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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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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회사와 퇴직일자
이동현 추천 0 조회 306 23.12.23 13: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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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3 16:39

    첫댓글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31.자로 퇴사처리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틀간 부당해고인게 맞긴하지요.

    반대로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측에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간은 일해야 하고 그 안에 나가면 무단곁근처리하겠다고 나오는것도 이론상 가능하구요.

  • 작성자 23.12.23 17:02

    감사합니다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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