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하려고 회사와 협의 중 다툼이 발생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1/2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면담당시에 아무말도 없다가 어제 전화가 와서 1/2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줘야하니 12/31에 하는걸로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사직서도 팀장님과 같이 써야한다는데
이런 경우 그냥 1/2사직서에 기재하고 퇴사신청하면 되나요?
회사는 제가 1/2에 기재해도 12/31로 퇴사처리할거같은
분위긴데 그럼 해고에도 해당되나요??
벌써부터 팀장님 눈치만 보여서,,,
첫댓글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31.자로 퇴사처리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틀간 부당해고인게 맞긴하지요.
반대로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측에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간은 일해야 하고 그 안에 나가면 무단곁근처리하겠다고 나오는것도 이론상 가능하구요.
감사합니다 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