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1385호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2차)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
함 양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12. 3. ~ 12. 19.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 사 업 량 : 예비 및 초기 창업자 1명
❍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선정자 중 관외전입자 3명 지원한도 200만원 증액(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 2025년도 관외전입자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 정산 시 투자액과 사업 간의 관련성을 사업자가 직접 소명해야 총사업비로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구비서류 지참, 공고문 p.4 참고
❍ 문 의 처 : 055-960-4722
2.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5.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온·오프라인 합산 각종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이수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인정
· 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업승계기준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관외전입 추가지원』 지원요건 :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후 2025. 1. 1. 이후 함양군으로 전입하여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3. 지원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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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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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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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등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숙박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내기·도박, 투기성 투자 관련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운송업 ▶ 프랜차이즈업 ▶ 무점포 사업장 ▶ 기타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
❍. 지원 제외 항목 : 총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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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매입비·임대료·권리금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인건비성 경비 ▶ 일반사무용품비, 소모성 재료비, 포장비, 배송비 등 ▶ 차량 구입비·렌트·리스비·수리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 |
4. 지원조건
❍ 기본조건
- 창업자의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 2026년 내에 사업자 등록(함양군 주소) 및 개업 완료
- 사업 완료 후 옥외 간판 필수 설치
- 총사업비의 인정은 선정자 본인명의 금융수단을 통한 거래만 인정하며, 타인명의의 결제건은 인정하지 않음
❍ 사후조건 : 2년 동안(사업자 등록일 기준) 보조대상인 창업자 및 사업장의 관내 주소 유지 및 영업 유지 (명의 이전, 휴·폐업, 권리 양도 금지)
❍ 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지원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
5.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문 의 처 : 055-960-4722
가.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 1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 ※공고문 하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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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초본O, 등본X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
| 3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각1부 |
| 4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 (관계확인용) |
| 5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자용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 창업이력이 있는 초기창업자 |
나.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여성가장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서는 반려
※ 필요 시 면접, 프리젠테이션 발표(3~5분 이내) 등 진행할 수 있음
6. 추진절차
□ 절차표
모집공고 및 접수 |
➡ | 신청자 심사 및 선정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
| 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 |
➡ | 사업 정산 |
-누리집 공고 및 서류접수 | -보조금심의회 심의 -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른 선정 및 통보 -필요 시 면접진행 | -(선정자)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군)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개시신고 -사업 시행 -사업완료신고 및 보고서, 계산서 등 제출 | -현장확인 -검토 및 정산 -보조금액 확정 통지 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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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발표 : 2026. 3월(예정) ※ 상기일정은 변경가능
□ 지원 중지 및 환수
❍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한 경우
❍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폐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무단 이전의 경우
❍ 사업지원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 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문 상의 내용은 함양군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향후 함양군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의 결정에 따름
❍ 사업의 선정인원, 지원금액, 사업기간 등 모집공고 내용은 함양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참여 혹은 재공고하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사업 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폐문부재, 연락불가, 서류의 미비,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든 증빙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960-4722으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함양군 해석에 따라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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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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