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접수 기한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시험 첫 2주인 9월1일부터 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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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까지 의사 국시 재접수..미신청시 올해 시험 못봐"
[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8일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시험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응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접수 기한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국시 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시험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대전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의 합의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일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만 진행)로 낮추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험 첫 2주인 9월1일부터 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 의료계 원로 등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실기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접수 시한 내에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회차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