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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1-07-12 16:40 | 수정 2021-07-12 16:40
▲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서를 작성해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울산경찰청이 6·13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수사 결과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네 번째 공판에서 서증을 대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靑, 송철호 당선시키려 김기현 비리 첩보 작성해 수사 지시"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한 뒤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재판에는 송 시장을 포함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이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 6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만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하명'했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첩보서는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청 수사과에 하달된 것으로 본다.
"단서 없이 내사 중, 첩보 근거로 전방위 수사"
검찰은 "당시 울산청은 김기현 전 시장 의혹에 관한 고소·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식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없었다"며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첩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황 의원(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형제의 아파트 건설 관련 '30억원 용역계약'에 대해 김 전 시장의 형제의 이권 개입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형제의 직업과 소재를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울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의 내용도 밝혔다. "이 문건에는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예정시간 △진술 요지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기재됐다"고 밝힌 검찰은 "2018년 6월 이전에 여덟 번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