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 입력날짜 : 2018. 07.22. 19:05
최근 광주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간단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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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어르신 지킴이’ 신청을 받아 300여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후에 독거노인과 2대 1로 결연해 주 2회 전화를 하고, 월 1회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고독감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300여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400여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700여명 등 총 7400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어르신 지킴이’ 활동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문제가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다차원적이기에 주로 돌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모든 노인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복지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먼저 광주시와 구는 모든 노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공공복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그보다 높고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그보다 높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그보다 높고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당사자가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학생인 자녀가 교육급여 수급자이면 ‘세대의 원칙’으로 함께 사는 부모도 수급자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만한 사람이 학교에 (편)입학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8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미리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흔히 부모 혹은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매월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많은 노인이 공공부조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급여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상세한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 하는데 시민의 정보해득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사람은 공문서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생활권별로 초·중학교에 성인반을 개설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글, 산수, 생활한자, 기초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월산초등학교, 치평중학교 등에 있는 성인반을 생활권역별로 더욱 확대시켜 더 많은 노인에게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복지행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의 5세(71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부모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언제나 어디서나 핸드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급여도 ?湄樣昰막?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복지행정을 혁신하고, 노인대학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통합신청제’를 도입하고, 신청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 조건이 바뀌면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모든 복지급여로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고 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만 늘리는 것으로 부족하다.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복지공무원도 관련 급여를 체계적으로 찾아주어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