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파산위기를 피하면서 가입자들도 한 숨 돌리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논의하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안에서 제시한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과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3등급을 유지하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자본 적정성 분야 등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지급여력(RBC)비율은 97%에 그쳤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자본확충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지난달 말 2차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 계획안 승인도 거절됐다면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감자,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MG손보는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