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서울지부(경기 인천) 10월 정기월례회의 소식
◉ 일 자 - 2019년 10월26일 오후 3시30분 ~ 6시30분 까지
◉ 장 소 - 종로5가 허서방갈비탕 집
◉ 참석인원 - 38명
◉ 회의안건 - 카페 활성화 방안 개인별 특별교육 및 신규승계 현안보고
1. 카페 활성화 방안
1) 카페 미가입자에 대한 개인별 교육실시 현장에서 3명 가입(강사 이영득 회원부장, 김환인 홍보차장, 서문석 노원지회장)
2) 기 가입자 아침 출석체크 인사 나누기, 오후 게시 글 보기, 1일 2회 의무화
3) 현장에서 카페방문 30분간 반복 교유실시로 크게 호응
4) 카페활동 활성화 방안 특별강조기간 설정 실시예정
2. 신규승계 현안 및 추진방향(비대위 김화룡 위원장)
1)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도에는 5%인상되어 270,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분하고 억울하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 일부에서 어느 정도는 인상될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부산·울산지부 회의에 참석한바 있으며 10월28일은 경북지부 총회에 방문할 예정이다.
3) 카페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며 카페활성화 방안으로 특별강조기간을 추진할 것이다.
4) 투쟁의 기본은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제적 승계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당한 수다을 받기위해서 이다.
5) 국가보훈처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며 3·4만원을 올려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적의 70% 이상으로 1백만원 되어야 한다.
6) 아버님 명예를 찾아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억지다, 안준다면 다주지 말아야 한다, 평등한 수당을 받게 된 것이 98년 1월1일 삭제가 근본이다.
7) 당시 341천원은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114천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장본인이 현재 이병구 차관님이시다.
8) 박삼득 장관님의 정책보좌관님을 2회 만나 기본 안을 제시한바 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것에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9) 제2001202호 법안은 10월24일 정무위 제1소위에 어렵게 올라갔으나 심사되지 못했다 다음에 꼭 심사 할 것이며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이다
10) 제적의 70%안이 우리의 기본 안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협의에서 대응할 것이다.
3. 기타
11월 서울지부(경기 인천) 정기월례회의는 단합대회 겸 한해를 마감하는 대대적인 회식자리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