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 사용범위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한다.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시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계좌에 명기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반드시 신고하세요!
1)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6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 연도부터 6개월이내 (1.1~6.30)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개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 (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장별로 2 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 가능하다. 만약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1)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각목의 항목 중 큰 금액
가. 가산세 = 과세기간 중 사업영계좌를 ①미개설기간의 ②수입금액의 2/1000
① 미개설기간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개설기간 / 365
나.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2/1000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한) 금액의 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