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알기로..(조금압니다만..)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신고는 해야하고요. 서류는 신고서외에 매매계약서사본, 주식거래내역서(과점주주인경우), 계산명세서가 있는걸로 알고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5%로 신고납부합니다.
첫댓글 제가알기로..(조금압니다만..)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신고는 해야하고요. 서류는 신고서외에 매매계약서사본, 주식거래내역서(과점주주인경우), 계산명세서가 있는걸로 알고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5%로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