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671호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5.12.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5.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2. 총사업비 : 1,358.4백만원(국 905.6, 시 452.8) ※ 자부담 40% 별도
3. 접수기간 : 2025. 12. 8.(월) ~ 12. 26.(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지원금액)
- 사업장내 부착 의무시설 전체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 기후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2)
- 보조금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법 개정(2022.5.3.) 이후 사업장 중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6. 우선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① 습식배출시설 내 방지시설 ②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순으로 우선지원
7. 사업진행 절차
| 사업신청 | ➡ | 심사 및 현장조사 (필요시)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지자체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하 “센터”) | 센터 → 배출업체 |
| | | | | | |
| 협약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IoT설치 | ➡ |
| 센터 ↔ 배출업체, 시공업체 | 배출업체 ↔ 시공업체 배출업체 → 센터 | 시공업체 |
| | | | | |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시공업체 → 센터 | 센터 | 센터 → 시공업체 |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구비서류 누락시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보조사업 대상(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종류 및 적정성, 설치 위치, 설계 금액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필요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선정
- 중도포기 및 사업취소 시 후순위 업체 선정(총득점 60점 미만 제외)
❍ 1차 선정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 발생시 재보완 요청 없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은 취소할 수 있음.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여 측정자료는 IoT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
바. (준공심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
사. (보조금신청) 사업을 완료한 시공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아. (사후관리) 방지시설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
❍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를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8.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통보(’26. 1월 중)
9.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
❍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동일한 보완사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및 IoT 설치업체는 사업 참여 제한 예정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4)
10.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별도 공지 없음)
❍ 사업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은 환경관련 사업 참여에 패널티 부여
❍ 사업 참여 IoT 설치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참여 제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11. 신청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1)
※ 구비서류 포함
▸ 구비서류 포함 제출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총 1부 제출 ▸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5271) 및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053-580-6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붙임 4. 보조금 회수 기준
붙임 5. 구·군별 접수처 및 연락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