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건물주와 고시원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구요, 전 임차인과는 권리금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는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있었고 전 임차인도 알면서 숨기고 매상도 허위로 작성한게 계약 3일 후 에 알게되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를 보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및 보증금반환 / 권리금 계약취소및 계약금반환 ) 중개업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건물주에게 유리한 특약을 써줬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상가의 상하수도, 누수, 누전, 소방안전에 대하여 세입자가 수리 후 영업하며 이에대한 사고발생시 세입자가 모든 책임를 진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계약시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고 중개사가 주택은 주인이 해주지만 상가는 원래 세입자가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20년 살다가 지난달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 문구가 저를 힘들게 하네요.
다행이 계약시 대화내용은 녹취돼 있습니다. 이 문구는 건물주가 요구한 내용이며 저의 전임자도 똑같이 썼었고 나중에 안 사실은 고시원 바닥에 누수가 있어서 건물주가 머리가 아파서 무권리로 전 임차인에게 줬고 그걸 저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한 것 입니다.
중개인은 동일인이며 이러한 사실을 다 알았고 전 임차인과 권리금을 나눠먹은 사실도 녹취되어 있습니다. 천오백안원을 누구에게 줬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들은 녹취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전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자며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중개인과 전 임차인은 사기친 사실이 어느정도 나와있으나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는 사실 고시원을 만든 사람이고 모든 문제를 알았고 제가 사기당하는 걸 알면서 방관하였고 책임을 면하려고 특약으로 건물주가 당현히 해줘야 할 건물뼈대에 관한사항과 소방시설 등을 특약에 넣어 저에게 대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3명 다 한통속인 거 같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였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조공단 등 쫒아다녔지만 처음 접하는 법률문제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했는데 이번엔 또 변호사사무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수임료로 550만원을 요구했고 추가비용(송달료,인지대,교통비..)을 요구했습니다. 형사로 하고 싶었는데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기에 맞겼는데 그런데 사무장이 너무 일을 못해 제가 화가났고 상담하는 도중 소송비용이 1심만 550이고 2심,3심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4천만원 청구하는데 1천만원 가까운 변호사비용을 내야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 후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새롭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임료는 할부로 진행했으며 6번중 1번 나간 상태입니다. 왠만하면 같은 변호사로 하겠는데 하는 일이 전혀 없었구, 피고들 인적사항 등 믾은 정보를 줬는데 동문서답하고 너무 답답해서 불만사항를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 2주동안 시청,구청,소방소, 등 이리저리 다니며 정보수집해서 사무실에 다 넘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돈은 변호사사무실에 내고 일은 제가 다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