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7.13 03:00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스폰서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지난 2016년 기소됐던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키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1.01.21 이태경 기자 해당 혐의는 2016년 대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부분으로, 2019년 금품 제공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해 작년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서 이제부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사가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선택적으로 공수처로 이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독자적으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공수처 수사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지에 따라 이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이첩에 대해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먼저 공수처에 넘기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적은 ‘검사 비리’ 사건은 공수처에 보내고, 검찰은 친정권 검사들 사건이나 민감한 사건만 손에 쥐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 1월 미래대안행동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이 꼽히고 있다. 이는 심 검사장이 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 대표 변호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최유정 변호사의 각종 부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고발이 접수되자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 이를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허인석 형사3부장은 심 검사장이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대표를 수사할 당시, 휘하의 부하 검사였기 때문이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1주년” 중앙지검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상황을 SNS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있다. 지난 3월 한 시민 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지만 심 검사장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대검 압수수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 사건은 안양지청에 가 있지만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 검찰의 고소, 고발 사건 이첩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친정권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계속 붙들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은 불공정 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 검사는 “결국 정권 말을 잘 듣는 검사는 계속 보호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