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227호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31.(수)
○ 신청장소: 동구청 5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근해어업 10척, 연안어업 20척 이상) 구성하여 신청
※ 다만「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 구성 시 근해어업 5척, 연안어업 10척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 및 선택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첨부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26. 1. 1. ∼ 9. 30.
○ 제출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해당될 경우)
- 수산물 위판실적,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신청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
| 선택의무 |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신청(지급) 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직불제법」제21조에 의거,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구분 | 지급 제한 | 이행 기간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전부 미지급 |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
| 2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 3 |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 4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5 |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6 |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
| 7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 8 |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
| 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개인)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이행점검 결과 구성원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 | 비고 |
| 20% 이상 30% 미만 | 10%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올림’처리하고 상위비율은‘버림’처리 |
| 30% 이상 40% 미만 | 20% |
| 40% 이상 50% 미만 | 40% |
| 50% 이상 | 전액 |
- (예비) 신청단체 순위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 잔여예산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4.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 유지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
○ 제출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2개 이상)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5.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5.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 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 준수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상시·집중 점검(현장점검 포함)
○ 직불금 수령 위한 준수사항(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확인
○ 이행점검 결과 이상없는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
6.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 지 급 액
- (총톤수 2톤 이하):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
구간 (어선 톤수) | 1구간 (10톤 이하) | 2구간 (10~20톤) | 3구간 (20톤 초과) |
| 기준 단가 | 75만 원/톤 | 70만 원/톤 | 65만 원/톤 |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 입금
7. 제재 및 사후관리
○ 단체에 대한 제재
-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 구분 | 총허용어획량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감척 |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
|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 해당없음 |
○ 직불금 환수
-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직불금 즉시 환수
○ 제재부가금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3배 추가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해양수산과(☎ 052-209-3366)로 문의.
붙임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1부.
2.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1부.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